경주에서 민간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산업단지 난립, 농지 및 산림훼손, 인접 주민 민원발생 등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 정부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 경주에서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법 보안을 통해 산업단지 허가·승인조건 및 규제 강화와 함께 민간업자의 투기성 짙은 산업단지 개발을 차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모두 19건으로 면적 764만3천여㎡에 달한다.
이중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2008년을 전후해 추진된 곳은 모두 11곳으로, 이 중 1곳만 조성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현재 사업기간 내에서 조성 중이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특례법에 따라 해당 조성부지의 50%만 매입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는 생략한 채 환경영향평가만 받는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 내 각종 민원 발생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 찬·반 입장이 극명한 주민들끼리의 갈등까지도 유발하고 있다.
또 10만㎡ 내외의 소규모 산단이 경주지역 곳곳에 조성되면서 우량농지 및 산림 훼손 등 환경파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업자와 투자자 간 마찰,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법정소송도 줄을 잇고 있어 산업단지와 관련한 논란은 가라않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 지자체의 제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특례법 보완과 장기적인 공장용지 수요를 감안한 산업단지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경주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허가 및 준공 과정에 관련해 허위, 부정, 이행조건 미이행 등에서만 규제가 가능하다"며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개발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산업단지 부지는 기존 산단 인접한 곳에 확장 개념으로 하고,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산단은 지양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특히 산업단지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감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