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학우님께서는 조에족을 예로 들며 법이 없는 사회도 충분히 좋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하나의 부족으로써 인원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들은 넓게 보면
가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나라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과 그에 따른 문제의 경우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이 없다면 잘 구성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부분을 찾고자 한다면 검사와 판결을
받는이가 변명할 수있게 도와주는 변호사등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법이 공정사회를 실현하기위한 좋은 수단이며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껏 살아가냐에 따라 더 나은 사회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법은 다수가 공존하는 나라안에서는 공정한 수단이며, 양심껏 살아가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린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개인이 열심히 해야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적 차원의 도움같은게 있을까요??
<활발한 토론 감사합니다^^>
다른 국가적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1의 분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지만 가장 힘든 실천사항인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또한 공정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성적을 지향하는 현 시스템에 좀더 아이들의 인성을 어릴 때부터 가다듬을 수 있는 방안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실시하는 학생10명당 한 교사가 가르치는 부분등 많은 인성교육의 활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학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럽의 썸머스쿨이라는 학교는 교사 한명당 학생이 열명 이내로 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행한다는것은 즉, 옛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예의교육을 연결시켜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활발한토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