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 여부 확인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 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
연번 | 은행명 | 콜센터 |
1 | 국민은행 | 1588-9999 |
2 | 신한은행 | 1577-8000 |
3 | 하나은행 | 1599-1111 |
4 | 우리은행 | 1588-5000 |
5 | 대구은행 | 1566-5050 |
6 | 부산은행 | 1588-6200 |
7 | 전북은행 | 1588-4477 |
8 | 광주은행 | 1588-3388 |
9 | 경남은행 | 1600-8585 |
10 | 제주은행 | 1588-0079 |
11 | 농협은행 | 1588-2100 |
12 | 중소기업은행 | 1588-2588 |
13 | 한국산업은행 | 1588-1500 |
14 | 수협은행 | 1588-1515 |
15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1588-1599 |
16 | 한국씨티은행 | 1588-7000 |
17 | 케이뱅크 | 1522-1000 |
18 | 카카오뱅크 | 1599-3333 |
19 | 토스뱅크 | 1661-7654 |
20 | 신협 | 1566-6000 |
21 | 새마을금고 | 080-890-0201 |
22 | 농협중앙회 | 1661-3000 |
23 | 수협중앙회 | 1588-1515 |
24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