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대중교통 노선 개편 '소외지역 해소 및 서울 진입 다변화' 추진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내년 버스 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선개편, 버스 증차, 전기저상버스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벽제·고봉·성석동 등 교통소외지역과 신규택지 입주민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나선다.
시내·마을버스 운행과 관련,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분석해 교통소외지역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지구 신규노선 신설 및 장거리 노선 계통분리, 증차를 통한 배차시간 단축, 권역별 노선과 인가대수 조정을 통한 환승거점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서울진입 노선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방면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에 총 12개의 노선을 신청했다. 또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신규택지 입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에 나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시범사업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응답형버스(DRT)는 일정한 노선 없이 사업 대상지 내에서 승객의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버스로, 이용자 중심의 신 교통서비스다. 차량이 수요자를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버스 대기시간 및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일산동구 고봉동과 식사동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 운행을 시작한 ‘고양누리버스’는 ‘외진 곳곳의 마을을 모두 누린다’는 의미의 버스정책 사업으로, 현재 총6개 노선에 15인승 버스 7대가 고봉동, 내유동, 관산동 등 관내 교통소외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그간 노선별로 버스 1~2대만 배치돼 이용자들로부터 증차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봉동을 지나는 N004번은 긴 배차간격으로 그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왔으며, 지축동을 지나는 N006번은 최근 지축·오금지역 신규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증가해 차량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났다. 또 구산동을 지나는 N007번은 일산시장까지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각 노선 당 차량 1대씩 총 3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N004번과 N006번 노선은 증차를 통해 N004번은 기존 85분에서 45분으로, N006번은 기존 25분에서 15분으로 배차간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007번은 이용객들의 요청을 반영해 장월에서 대화역을 거쳐 일산시장까지 운행하도록 노선을 변경·연장한다.
끝으로 시는 친환경 도시 구축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0년부터 전기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해 현재 관내 4개 시내버스 업체와 21개 마을버스 업체에서 187대의 전기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내·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5년까지 300대의 전기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도분 187대의 전기저상버스를 확보했으며, 차령이 다한 경유 차량과 CNG(압축천연가스)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정부운영 효율화’ 국정목표에 맞춰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현재 고양시가 보유 중인 784개의 고양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난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등 조례 86개(118건), 규칙 8개(9건) 등 총 96개(12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개, 규칙 4개, 훈령 2개)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미반영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80개(97건) 자치법규에 대해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고양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