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34호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형식을 법 조문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내용을 법 조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
나. 법률등의 위임사항과 고시의 목적을 신설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시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
- 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이메일 : krkim1216@korea.kr
- 팩스 : 0505-005-1006
라. 담당자 연락처 : 044-200-822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000호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금지물품의 종류) 우편접수가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우편금지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성 물질 : 외부로부터 경미한 화기나 충격에 의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발화제, 섬광제, 발염제, 발연제 및 테르밋 등 발화제류
나. 흑색화약, 무연화약, 기타 초산염, 초산에스테르,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등 화약류
다. 뇌홍(뇌산염)폭약, 질산소산염폭약, 초산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거나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 및 이를 주로한 폭약류(액체폭약 포함)
라.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엽용뇌관, 신호뇌관, 실포 및 공포, 화관 및 화전,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신호연관 및 신호화전, 연화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등의 폭발성 화공품류
마. 우편물 취급 중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쉽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발화 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칼륨, 황인, 적인, 황화인, 금속칼륨, 마그네시움분, 알루미늄분, 진유분, 금속나트륨, 아연분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오다, 과산화발륨, 과산화칼륨 등), 카바이트, 인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등
나. 성냥, 라이터 등 우편물 취급 중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3. 가연성 물질 : 적당한 조건에서 산화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진 물질(점화될 수 있는 가스, 증기, 액체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기타 가연성가스
나.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모기약 등 가연성 스프레이 제품
다. 우편물 취급 중 가연 가능성이 있는 물질
4. 인화성 물질 : 대기압(1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의 가연성 액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의 물질
나. 석유류(석유에테르, 가솔린,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압유, 석탄액화유, 티아르류분리유 등의 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의 것)를 주로한 도료 접합제 기타의 제품(락카, 라바시멘트, 아스팔트프라이머 등)
다. 알코올류(메탄올, 뷰탄올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를 60%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라. 클로디온, 솔벤트나프타(몰타아르나프타)테라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트유
마. 우편물 취급 중 인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5. 유독성 물질 : 인체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환경과 동식물에도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4알킬연
나. 모노플르오로초산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노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파라클로페닐디아조디오우레아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2-클로드-4메틸-6-디메틸아니노피라미딘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옥타메틸피로포르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가프토에스필포스테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 디메틸-(디메틸아미드-1-크로로크로토닐)-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데드라에틸피로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다.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의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제2석,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기타 유독 및 악취 물질
라.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독성 물질 또는 악취로 인하여 우편물로 취급할 수 없는 물질
6.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발연황산, 무수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아산
나. 전체 용량 20%이상의 과산화수소수를 포함한 강산화성 물질
다.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7. 독약류 : 생물에게 작용하여 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후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병균류 : 인체나 가축에게 병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세균, 곰팡이, 효모 등의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방역연구소, 세균검사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9.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 정의한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10.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독극물 위험표시(Toxic Warning Sign), 방사능 위험표시(Radioactive Warning Sign), 바이러스 위험표시(Biohazard Warning Sign) 등 위험물 표시가 있는 물품
라.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 다만, 법적·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마. 밀수품, 밀반출 문화재, 불법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
바.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사.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항공우편물에 한하여 적용)
아. 선박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선박우편물에 한하여 적용)
자. 그 밖에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제3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00호, 2023. 0. 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