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상급 종합병원인 의대부설 대학병원 유치가 주사업인 1조5천억원 규모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을 승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사진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감도.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상급 종합병원인 의대부설 대학병원 유치가 주사업인 1조5천억원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이하 PMC)사업을 승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건립이 공동주택 등을 지어 남은 수익금으로 무상 건립되는 만큼 향후 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SPC(특수목적법인)인 PMC㈜가 주도하는 PMC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PMC㈜는 현재 논으로 이뤄진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분담금 150여억원을 납부한 뒤 토지 보상 및 택지 조성에 들어가 내년 말 토지를 용도별로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PMC 전체 사업은 2028년 말 마무리한다.
서패동 일원 45만여㎡ 규모로 들어서는 PMC 사업의 골자는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 건립이다. 대학병원 등의 건립에는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얻은 일정한 수익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병원설립 컨설팅 전문가들은 “시의 재정 투입이 없어야 한다”며 PMC 사업 성공 요인으로 ▲공공성 강화▲대학병원 건립비용 마련 로드맵▲PMC 사업협약서 명확성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시가 출자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SPC 지분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렸다”며 “이는 공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사업자를 통제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긍정 분석했다. 이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파트 분양 등 수익금으로 병원을 건립하는데 향후 상당 기간 경제 악화 등으로 원하는 수익금 발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때 부족분을 어떻게, 누가 메울 건지 PMC 사업협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초과이득은 전체 사업비의 10% 안팎이다. 기존 협약도 시가 출자한 공사가 최대 지분을 갖는 만큼 규정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 시의 재정 투입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