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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 자 지 껄 법원 속기용역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박장원속기사 추천 0 조회 788 08.11.27 00:0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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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27 02:07

    첫댓글 또 어떤 글이 답글이 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 우선 첫글을 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호소력이 있고 정성껏 올려주신 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 . 속기사무소도 운영을 해 보았었습니다마는 지금 속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 . 심판은 속기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 후배님들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결국은. . . 여러 후배님들께서 힘든 공부끝에 가시게 될 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 . 조금 우월한 능력을 가진 단순워드직 알바생들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건데요.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 08.11.27 02:10

    혼자서만 억울함이나 분노 혹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기사는 그 무엇보다 자긍심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단기간에 쓰여지다 말 소모품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부터 스스로 자리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08.11.27 08:24

    굿모닝 말씀에 일빠입니다. 결국, 다른거 다 떠나서 카스속기인들 자리 빼앗긴 겁니다. 법원도 맨처음에 7급으로 시작했는데, 계약직으로 전락한 원인은 아마 말 안해도 알겠죠.... 다음번은 국회, 의회가 되겠군요... 거기계신분들 안전한 지대 아닙니다. 말벌이 꿀벌을 잡아먹는거 아시죠?? 딱 그 짝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 08.11.27 10:17

    지금의 이시기에 같이하는 속기사들은 이일이 부당하다는걸 알지만..소리자바측에서 기계를 팔며 전원 100%취업으로 학원생들을 끌어들여 배출한다면..그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부당한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묵묵히 받아들일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입만살아있는 사람들 말에 순진한사람들 넘어가지 말란법 없겠죠..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시기에요..

  • 08.11.27 11:02

    10분짜리 속기록 의뢰받아서 풀어내는데 1시간30분이 걸리신다면 60분짜리는 계산상 9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법원에서 조서작성할 때 뭐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려운 사건(그야말로 법정 안에서 난상토론)일 경우 저는 4배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그러면 10분짜리 풀어내는데 40분? 물론 법정에서 어느 정도 쳐서 나오긴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 서로 다툼이 많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치고 나와서 풀어내고 정서하려면 정말... 속된 말로 머리가 뽀사집니다.

  • 08.11.27 11:02

    그런데 속기풀제를 하면 속기사 1명당 일주일 배당시간이 10시간씩이라는데 하루에 2시간씩 (법정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것도 녹음파일로만) 되는 것을 풀어내려면 초과근무는 당연한 것이 되네요... 지금도 충분히 초과근무하고 있는데 ... 초과근무 비도 정말 적어요... 완전 ... 속된 말로 개고생입니다.

  • 08.11.27 13:16

    진짜 이건 법원 속기사 문제를 떠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속기취업생 분들에게 큰 치명타에요. 저 돈을 받고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지금 취업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취업이라도 어디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용역자체가 없어져야 현재 열악한 속기계의 환경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사람들 뿐 아니라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 역시 중요합니다!

  • 08.11.27 22:12

    1시간 45000원....계산을 잘 해놓으셨는데요, 법원에서 준다는 45,000원은 1시간분량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 했을때 모든 식비나 교통비 등을 합한 하루 일당이 맞지요???아마도 그런 것...... 속기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일해도 월급이 적은 걸로 아는데....계산해놓으신 대로 월급 다 받을 수 있다면...응시자 많겠다 ..

  • 작성자 08.11.28 00:07

    제가 생각 하는 1시간 45,000원은 재판의 증인신문시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기사가 재판에 들어가서 속기를 했던 시간, 즉 2시간을 속기 했다면 그 용역비는 90,000원이 되겠죠. 제 생각이 틀리다면 지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 08.11.28 11:16

    용역비랑 월급의 개념을 이해못해서 그러는데 45000은 업체 매출이고 속기사는 월급120만원도 못 받을 수있다는 말이에요?

  • 작성자 08.11.28 11:59

    월급은 용역비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책정을 해 줄수도 있고요. 아마 회사 입사 할 때 월급책정이 되겠죠. 그것은 회사의 문제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혼자 속기사 월급을 120만원으로 혼자 책정 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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