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속기사 박장원입니다.
우선 ‘모르겠네’님의 글 ‘저는 법원계약직 속기사입니다’라는 글을 읽고 속기사무소(수원속기사무소 http://blog.naver.com/cassokgisa)를 운영 하며, 전국속기사무소연합회(http://www.steno114.com)의 회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어차피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작성으로 속기용역업체가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국가공인속기사, 작지만 속기관련업체를 운영 하는 속기사로서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특히 법원속기사분들에게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 하고나서 속기를 배우기 시작 하여 자격증을 따고 바로 속기사무소를 운영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경영, 경리에 관련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생각 하여 저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하여주시고, 이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속기사무소에서 녹음시간이 10분짜리의 속기록의뢰를 받는다면 비용은 15만원에서, 베테랑 내지 많이 받는 속기사무소는 20만원까지 비용을 받습니다.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15만원을 비용으로 책정 합니다.
그리하여 작업이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로 속기록을 완성 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녹음테이프의 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증인조서 작성에 관한 속기록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잘 모릅니다.
이것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법원속기사님들에게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1시간정도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증인조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계산 하기 좋을 것입니다.
아래의 계산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하고, 속기사 1명이 하루에 법원에서 3시간(용역단가의 기준, 1시간 단가 45,000원, 총용역비 135,000원)정도의 증인신문내용을 증인조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의 평균업무시간, 즉 8시간으로 잡았을 때의 작업시간, 즉 1시간당 2시간정도의 작업시간으로 잡고 하루 작업시간은 6시간, 그리고 휴식시간 2시간으로 잡고 아래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제가 계산 한 것으로는 속기사 1명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은 135,000원입니다. 만약에 법원용역이 시작되어 하루에 속기사 3명(원격영상속기 포함, 현장속기 포함)이 법원 증인신문시간 3시간정도(원격영상속기 포함, 현장속기 포함)를 증인신문조서 작성으로 용역비용을 책정 한 것입니다.
하루 9시간 = 405,000원, 1개월(20일 기준) = 8,100,000원
속기사 3명의 월급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1,200,000원. 하지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속기사 3인 3,600,000원. 4대보험 등으로 공제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이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속기록 작성으로 인한 월평균 용역비는 8,100,000원에 속기사의 월급 3,600,000원.
속기사의 현장 참석으로 인한 교통비(하루에 법원에 3번 갔을 때의 교통비로 20일 기준으로 하고 회사가 강남에 있을 때 전철을 기준으로 1일 1인당 5,400원, 3인기준 1일 16,200원)로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4,000원. 이는 원격영상속기를 포함 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물론 원격영상속기를 한다면 말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현장속기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한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설마 회사에서 속기사가 현장에 갔을 때의 교통비는 책정을 해주겠죠. 만약 책정을 안 해준다면 이는 저의 생각과 속기용역업체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 3명의 식대, 요즘 식대는 거의 5,000원이더라고요. 6,000원이 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5,000원이 평균입니다. 식대 속기사 3인 15,000원, 한 달 20일기준 300,000원. 식대 또한 회사에서 제공 해주겠죠.
여기에서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더이상 생각이 안 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총속기용역비 8,100,000원
속기사 월급 3,600,000원
지출내역으로는 교통비 324,000원, 식대 300,000원
이리하여 속기용역업체의 한 달 순수익은 3,876,000원.
와! 많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속기사의 월급을 제하니까 용역비에서 ±53%정도의 회사이익이 생기네요.
그렇지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속기사가 하루에 4시간정도(법원용역시간)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을 한다면 이는 속기사의 업무시간이 초과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속기용역업체가 속기사를 좀 더 덜 쓰려 한다면 다른 속기사(직원)의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정말 힘든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순수익으로는 회사내의 다른 일반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월급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 회사의 법원속기용역은 수익사업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기용역을 실시 하면서 자판도 많이 팔 수도 있겠네요. 이번 속기용역계약을 통해서 '법원 속기용역업체'라고 하면서 많은 광고와 자판의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속기용역업체가 속기자판을 팔고, 다른 수익사업을 한다면 속기사를 더 채용 해서 속기사의 업무시간을 더 줄여줄 수도 있겠죠. 즉 그 업체에서 만약에 자막방송이나 속기사무소로서 속기록 작성 용역, 속기자판 판매 등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면 법원관련된 속기사직원을 더 많이 뽑고, 그리하여 속기사들의 더 적은 업무량으로 일의 능률이 더 오를 것이고, 좀 더 편안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법원 증인신문조서 작성에 관련된 속기용역업체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회사에 종사 하는 속기사들은 저와 같은 속기사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딴 속기자격증을 가지고 적은 월급을 받고, 힘들게 일을 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속기사들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고, 저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일 것이고, 다른 많은 속기사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기사들을 회사에서는 워드알바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많은 수익사업을 하셔서 법원관련된 속기사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월급을 지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니, 국가공인속기사에게 법원 증인신문조서 작성을 맡기십시오. 법원에서는 속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속기용역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즉 속기용역이므로 국가공인자격증을 갖춘 속기사에게 속기록 작성을 맡겨야 됩니다. 만약 이게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속기용역업체는 속기업체가 아니라 일반회사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분명 법원과 속기용역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인속기사에게 속기록작성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속기사가 아닌 속기를 배우는 학생, 혹은 워드아르바이트생이 속기록을 작성 한다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관련된 속기록을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속기록을 작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다음 속기용역계약을 할 때 단가를 낮추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다른 속기사, 특히 그 업체와 관련된 속기사들에게 많은 원망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다음 속기용역계약을 할 때 단가를 올려서 계약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속기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을지는 의문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속기사가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속기를 배우는 사람들, 워드아르바이트생)는 채용 하지 마십시오. 속기는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겨우 속기를 배우는 학생, 워드아르바이트생들을 가지고 속기를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부탁이니, 속기업체라면 대한속기협회에 정식으로 가입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정말 저는 속기업체로서 인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계산,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속기용역과 관련하여 증인신문조서 속기록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잘못되었다면 관련 법원속기사님께서 꼭 지적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한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또 어떤 글이 답글이 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 우선 첫글을 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호소력이 있고 정성껏 올려주신 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 . 속기사무소도 운영을 해 보았었습니다마는 지금 속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 . 심판은 속기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 후배님들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결국은. . . 여러 후배님들께서 힘든 공부끝에 가시게 될 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 . 조금 우월한 능력을 가진 단순워드직 알바생들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건데요.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혼자서만 억울함이나 분노 혹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기사는 그 무엇보다 자긍심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단기간에 쓰여지다 말 소모품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부터 스스로 자리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말씀에 일빠입니다. 결국, 다른거 다 떠나서 카스속기인들 자리 빼앗긴 겁니다. 법원도 맨처음에 7급으로 시작했는데, 계약직으로 전락한 원인은 아마 말 안해도 알겠죠.... 다음번은 국회, 의회가 되겠군요... 거기계신분들 안전한 지대 아닙니다. 말벌이 꿀벌을 잡아먹는거 아시죠?? 딱 그 짝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지금의 이시기에 같이하는 속기사들은 이일이 부당하다는걸 알지만..소리자바측에서 기계를 팔며 전원 100%취업으로 학원생들을 끌어들여 배출한다면..그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부당한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묵묵히 받아들일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입만살아있는 사람들 말에 순진한사람들 넘어가지 말란법 없겠죠..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시기에요..
10분짜리 속기록 의뢰받아서 풀어내는데 1시간30분이 걸리신다면 60분짜리는 계산상 9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법원에서 조서작성할 때 뭐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려운 사건(그야말로 법정 안에서 난상토론)일 경우 저는 4배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그러면 10분짜리 풀어내는데 40분? 물론 법정에서 어느 정도 쳐서 나오긴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 서로 다툼이 많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치고 나와서 풀어내고 정서하려면 정말... 속된 말로 머리가 뽀사집니다.
그런데 속기풀제를 하면 속기사 1명당 일주일 배당시간이 10시간씩이라는데 하루에 2시간씩 (법정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것도 녹음파일로만) 되는 것을 풀어내려면 초과근무는 당연한 것이 되네요... 지금도 충분히 초과근무하고 있는데 ... 초과근무 비도 정말 적어요... 완전 ... 속된 말로 개고생입니다.
진짜 이건 법원 속기사 문제를 떠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속기취업생 분들에게 큰 치명타에요. 저 돈을 받고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지금 취업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취업이라도 어디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용역자체가 없어져야 현재 열악한 속기계의 환경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사람들 뿐 아니라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 역시 중요합니다!
1시간 45000원....계산을 잘 해놓으셨는데요, 법원에서 준다는 45,000원은 1시간분량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 했을때 모든 식비나 교통비 등을 합한 하루 일당이 맞지요???아마도 그런 것...... 속기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일해도 월급이 적은 걸로 아는데....계산해놓으신 대로 월급 다 받을 수 있다면...응시자 많겠다 ..
제가 생각 하는 1시간 45,000원은 재판의 증인신문시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기사가 재판에 들어가서 속기를 했던 시간, 즉 2시간을 속기 했다면 그 용역비는 90,000원이 되겠죠. 제 생각이 틀리다면 지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랑 월급의 개념을 이해못해서 그러는데 45000은 업체 매출이고 속기사는 월급120만원도 못 받을 수있다는 말이에요?
월급은 용역비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책정을 해 줄수도 있고요. 아마 회사 입사 할 때 월급책정이 되겠죠. 그것은 회사의 문제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혼자 속기사 월급을 120만원으로 혼자 책정 해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