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당연 퇴직 사유
지방의원 주소지 이전 여부 정기 조사 필요
대구 중구의회 재선 의원이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9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이 지난 2월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9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원이 없어지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살던 곳이 재개발되면서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가 바뀐 게 알려진 것은 이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며 서류를 무단 반출해 중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징계 결과에 반발한 이 의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중구의회에 보낸 심문기일통지서에 주소지가 남구 봉덕동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중구의회는 이 의원이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주소지가 서울인 것이 밝혀져 직을 잃었다.
중구의회 한 의원은 "당연 퇴직 사유인 만큼 이 의원이 주소지를 옮긴 날부터 퇴직한 것으로 보고 이후 지급된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의원의 주소지 이전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