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분위기 속에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치안 위반 사범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치안관리법 등을 한층 강화하여 벌금보다는 구류처분 후 강제 추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와 관련한 처벌(치안처벌관리법)
- 성을 파는행위, 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행위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렴한 여행경비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여행 및 출장 등을 빙자하여 중국 내에서 불법영업 안마시술소에서 매춘행위를 하거나 호텔 등지에서 매춘호객 여성과의 동침으로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구류처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및 교민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여 국가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공안들 배불리는 거겠군 공안국은 하룻밤 몇군데만 돌면 몇만원 벌겟넹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