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실내건축공사 적격심사 중 기술인 보유 조건이 미달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기술능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 축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
공 예 |
|
|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업체에서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증과 건축기사1급 자격증을 제출했는데, 건축기사1급은 는 위 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을 달라고 하니, 해당 건축기사1급 보유자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등급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다른 기관 적격심사는 문제없었다고 하고, 등급 자료를 요구하는 기관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업체 소재지가 있는 시청의 전문건설업 등록 부서에 문의하니
업체의 기술자가 변경된다고 하여 시청에서 매번 통보받지는 않으며, 주기적으로 국토부에서 실태조사할 때 몇 개 업체를 찍어
확인한다고 합니다. 업체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건축기사1급 자격증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자격이 충족 안 되는 것이 맞는지요.
(위 표에는 없지만, 제가 모르는 예외사항이 있을지요.)
2. 법상으로 자격 충족이 안된다면,
우선 업체에 해당 법을 근거로 보완자료를 공문 요청하고, 시청에도 공문으로 해당 업체 전문건설업 기술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복잡하게 만들고 것인지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자격이 안되는데, 적격심사 통과시키면, 향후 다른 기관 적격심사 때에도, 어느 기관에서는 문제없었다고 말할까봐 확실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1. 수행능력 격격사유
ㅇ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10점)의 심사는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자보수증명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0점 감점으로 평점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실내건축기능사는 해당되나 실내건축기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 다만,
☞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위 질무의 표) 이므로
☞ 실내건축기사는
- 건설기술진흥업에 따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에 해당되어 등록기준에는 포함될 것임
[건설기술인협회에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은 기술인협회에서 건축 초급에 해당될 것이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술기술보유증명서에 있으면 인정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