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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분율계산법
무상지분율이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무상지분율을 알면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수와 넓은 평형으로 갈 때 추가 부담금 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총수입(총 분양수입)에서 총지출비용(공사비)을 빼서 나오는 개발이익(순이익)을 분양가로 나누면 개발이익 평수(전체 무상지분 면적)가 되는데, 이를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 무상지분율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8곳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청량리(동대문구 용두동), 미아(성북구 하월곡, 강북 미아동), 홍제(서대문구 홍제동), 합정(마포구 합정동), 가리봉(구로구 가리봉동) 등 5곳과 추가 지정된 광진구 구의·자양동, 중랑구 망우동, 강동구 천호동 등 8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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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유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증권회사와 기타 투자관련회사’, ‘보험회사와 공제기관’,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보조기관’으로 구분된다.
①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 가계 등에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간접금융기관이다. 즉, 은행은 자금의 사용기간, 규모, 위험 등이 상이한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급결제업무, 외국환관련 업무, 신용카드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영업지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지방은행으로 구분된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운영·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및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물론 이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주로 지급결제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은행과 완연히 구별되지만, 은행의 주업무인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과 유사하다고 하여 준은행 또는 비은행 은행(non·bank bank)이라고도 부른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과거 은행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농어민들이 소액의 가계생활자금이나 영업자금, 영농자금 등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한 신용협동기구 또는 상호금융 형태의 지역서민 금융기관이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농어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증권회사와 기타 투자관련회사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채권 등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직접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의 업무에는 크게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주선 등이 있다. 자기매매는 증권회사의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업무이고, 위탁매매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 인수주선은 신규발행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가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인수업무),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일반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의 청약을 권유하는 업무(매출업무), 증권회사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모집·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모집·매출 주선)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이외에도 증권저축, 신용공여 등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방식으로 구성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이다.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투자 관련회사로는 이외에도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다.
③보험회사와 공제기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수취하였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보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은 사망,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장기저축기능과 상호보장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는 재보험사, 보증보험사가 있다. 재보험은 보험에 보험을 듦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보험은 공사입찰, 신원 등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유사보험기관으로 공제기관이 있다. 공제는 특정 직종 또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간이보험서비스를 말한다.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택시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들도 부분적으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④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보조기관
기타 금융기관으로는 체신금융, 여신전문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등이 있다. 체신금융은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을 말한다. 여신전문회사에는 리스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고, 벤처캐피탈회사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있다. 2005년 6월말 현재 모두 45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129개의 벤처캐피탈회사가 영업 중이다.
금융중개보조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사, 자금중개회사,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관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도 부족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신용정보사는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또는 신용평가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채권추심사와 신용평가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현황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금융권역별로 겸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타금융부문과의 경쟁도 격렬해졌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대거 진입하면서 은행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복합금융그룹이 탄생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서 국내 보험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고, 2007년 8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종금회사·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으로 일원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은행 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경계할 수 있으며, 은행 파산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데 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은행에 대해 타금융기관보다 엄격한 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금융기관들의 설립을 유도하여 은행의 무절제한 확장을 막고 타금융기관과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금융기관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금융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된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확장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정리, 자본금확충, 대규모 합병 및 퇴출, 금융감독의 통합화와 강화 등으로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혁신을 경험하였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위험관리에 충실해야 할 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행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과 관리 업무를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일명 ‘리스’)을 말한다.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에게서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기지형 리츠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정의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를 통상적으로 리츠(REITs)라 부르며, 리츠제도는 주식발행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수익성부동산에 투자,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리츠는 수익성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및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으로,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서 리츠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으로 뮤추얼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최초로 미국에서 부동산전문투자회사가 등장하였고, 1960년대에 법적요건을 갖춘 제도로 정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리츠의 종류
1.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1) 지분형 리츠(Equity REITs)총 투자자산의 75%이상이 부동산 소유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수익용 부동산인 호텔 및 빌딩에 투자하여 임대료를 주수입으로 합니다.
(2) 모기지형 리츠(Mortgage REITs)총 투자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되고 있거나, 주택저당채권에 투자된 리츠를 말합니다.
(3) 혼합형 리츠(Hybird REITs)총 투자자산이 부동산 소유지분, 부동산 관련 대출, 저당담보증권 등에 골고루 분산 투자된 리츠를 말합니다.
2. 환매여부에 따른 분류(1) 개방형 리츠(Open end REITs)REITs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환매를 언제든지 허용한 리츠입니다.
(2) 폐쇄형 리츠(Closed-End)최초 주식발행금을 일정액으로 한정시켜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투자자가 직접 리츠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할 수 없고,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3. 법적 조직 측면에 따른 분류(1) 신탁형 리츠영업신탁의 형태로 설립된 리츠로 수탁자와 투자자가 존재하고, 투자지분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게 됩니다.
(2) 회사형 리츠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리츠로 이사와 주주가 존재하며, 증권의 뮤츄얼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4. 기한 한정에 따른 분류(1) 무기한 리츠(Perpetual REITs)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리츠를 말합니다.
(2) 기한부 리츠(Finite-life REITs or Self-liquidating REITs)일정기간 후에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해산하는 리츠를 말합니다. 보통 기한은 10-15년 이며 짧게는 3년, 길게는 75년에 달하는 리츠도 있습니다.
리츠의 장점1. 소액투자자의 대형 부동산 소유 가능리츠제도는 부동산을 증권화 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매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도 리츠회사의 증권을 매입함으로 서 대형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위험부담의 감소지역별, 유형별로 투자대상을 분산함으로써 단일 부동산의 투자에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높은 환금성고가이며 규모가 크다는 것이 부동산의 환금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으나, 리츠는 부동산을 증권화함으로서 일반적인 주식과 같이 신속한 투자금의 회수 등, 환금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리츠도입의 필요성1. 침체된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소액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여 실효성 있는 부동산 수요증대가 가능합니다.
2. 구조조정의 지원(1) 구조조정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및 부동산을 증권화하여 매각을 용이 함으로서 구조조정을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2) 부동산을 증권화하고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 거래시킴으로서 유동선의 제고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일반인의 소액투자기회 제공(1) 대형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증권화 함으로서 일반인이 소액투자금으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부동산가격의 상승 시, 일부 부유층에게만 편중됐던 시세차익의 폐단을 개선하여 부의 배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됩니다.
4.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부동산관련 거래 시, 취득 및 처분가격, 임대료, 공실률, 수익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화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리츠의 투자 포인트1. 상품 특성을 잘 살펴야 한다.리츠에 투자할 때는 상품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인 CR리츠와 일반리츠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자의 구성, 투자대상과 운영방식, 수익률, 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리츠투자의 기본입니다.
2. AMC(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살펴야 한다.AMC는 리츠의 부동산을 운영하고 투자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회사인데, 투자자들은 리츠와 AMC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중에는 리츠가 기업들의 자금조달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츠에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기업들이 리츠와 AMC의 지분을 편법으로 과다 매입하여 자신들이 매각한 부동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운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AMC가 건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 고수익을 빙자한 사기에 유의하라.현재 설립도 안된 리츠의 주식을 사기위한 사설펀드가 조성되고, 상장 때까지 액면가를 넘어 거래할 수 없는 주식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츠주식은 상장 후에도 큰 폭의 주가상승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나, 매입만하면 몇 배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일반인의 투자시기와 주가일반 투자자는 예비인가 승인 후 주식공모 때와 상장 이후에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의 일반공모는 전체 자본금의 30% 이상 이어야 하며, 공모 때의 주식 발생가격은 액면가와 동일합니다.이때는 아직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설립단계의 회사이므로 일반공모이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파는 것이 불가능하며, 발기인이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팔거나 발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미리 확보하도록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공모로서 일정규모(5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모아지면 법인등기와 본인가를 거쳐 주식시장에 등록, 상장되게 되는 것입니다.리츠주식의 가치는 상장 때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5. 주가상승의 폭이 크지 않다.리츠가 상장되더라도 큰폭의 주가 상승은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 및 개발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의 경우는 수익이 일정하며, 개발사업은 투자가 일정범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유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부동산 간접 투자상품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 REITs와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CR리츠, 금전신탁법에 의한 은행의 수익증권 형태인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있습니다. 위 상품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
일반개인이나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이 펀드(fund)고 부동산과 부동산을 보증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펀드다.펀드 상품은 운용방식에 따라 대출형, 임대형, 경공매형, 및 직접개발형의 네 가지가 있다.① 대출형은 아파트, 상가 등 개발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대출이자로 수익을 얻은 방식을 취한다.② 임대형은 빌딩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입과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익(capital gain)의 수익을 올린다. 이것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나뉘며 단기는 양도차익(매각차익)이 목적이고 장기는 임대수익이 목적이다.③ 경공매형은 법원 등이 하는 경매나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매 부동산을 매입 한 후 임대나 매각으로 수익을 올린다.④ 직접개발형 펀드는 직접 개발에 나서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것은 어떤 형태이든 해당 건물이 미분양 되면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다.부동산 펀드는 소액투자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원금·수익 보장형 상품이 아니고 중도환매가 제한되어(설립 시 한번 투자하면 유동성이 묶인다는 단점), 주식이나 채권보다 현금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출채권을 근거로 ABS를 발행하면 사업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수익은 자산운용사의 사업능력과 투자대상 상품의 수익성이 좌우하므로 투자가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야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법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① 투자가가 일반투자가인지 전문투자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고객숙지의무, ② 일반투자가에게 권유할 때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되는 투자권유의 적합성 원칙, ③ 일반투자가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에 비추어 파생상품이 그에게 적정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을 알리고, 기명날인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적정성의 원칙, ④ 일반투자가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는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할 설명의무, ⑤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는 부당권유의 금지, ⑥ 투자광고의 감독 등의 내용이 있다. 관련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저축기관
일반대중으로부터 저축성예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로 대출금의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다. 저축기관은 은행과 더불어 예금금융기관에 속한다. 그러나 저축기관은 주로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 또는 장기성예금을 취급하며, 그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저축대부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연기금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이다.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뜻한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기금이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말한다.연기금은 이러한 연금과 기금을 합한 것으로,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 조건과 수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를 띤다. 또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의 하나로서 시장의 지지세력 역할을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의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해 장기적인 기금 증식에 활용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고유 사업목적을 가진 기금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낮다.한국에서는 보통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사학연금기금을 4대 연기금으로 부른다.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생명보험회사만이 포함된다. 이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액보험이 많아 저축의 성격을 띠는 데다가 장기보험계약준비금을 주로 금융자산 형태로 운용하기 때문이다.생명보험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양분되며 개인보험은 보험금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으로 세분된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및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상업은행
예금은행이라고도 한다. 18세기경부터 영국에서는 은행이 급속히 발달하여 은행분업주의가 채택됨으로써 단기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중·장기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생겼는데, 전자를 상업은행이라고 하며, 이 원칙을 고집하는 것을 상업은행주의라고 한다. 상업은행의 특징은 당좌예금계정의 개설을 통하여 수표·어음 등의 지급수단을 창설하는 것과, 신용공여(信用供與)활동을 통하여 현금준비의 수배가 되는 예금통화를 창조하는 것이다.한국에서는 일반은행에 해당하나, 오히려 겸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당좌예금·보통예금 이외에 정기예금과 같은 장기적인 것도 영업에 포함된다. 대출에 있어서도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인 자금도 융자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본래의 상업은행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에 따라 은행업무가 다양화되어 고전적·정형적 개념은 붕괴되고 있다.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일반은행)에는 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시티은행·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그밖에 여러 지방은행이 있다. 독일·미국·프랑스·일본 등의 상업은행도 한국의 일반은행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 이익을 얻는 시중은행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씨티, 체이스맨허턴, 홍콩상하이은행 등을 꼽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일반 은행이 상업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업은행(商業銀行)의 개념은 중앙은행과 투자은행의 것으로 구분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양한 종류의 금융부채 등으로 자금을 모으며, 다양한 종류의 금융 자산을 경영 대상으로 하고, 신용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금융 구조이다. 일반적인 상업은행은 화폐의 발행권이 없지만, 홍콩의 몇몇 상업은행은 아직 지폐 발행권이 있고,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주요한 업무는 화폐의 저장과 대출 등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상업은행 중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으로 거액의 자금량을 보유하는 은행을 시중은행(市中銀行)이라고 한다.
투자은행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ㆍ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ㆍ투자자문 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인수ㆍ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대응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ㆍ보험사ㆍ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ㆍ공공단체ㆍ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 대표 투자은행들은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및 파산되었다.
사금융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이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거래를 하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의 주식이나 채권에 의한 자금조달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금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금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위험을 안게 되는 단점이 있다.간접금융이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예: 예금과 대출)를 하므로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것을 말한다(서영수, 2010).
2) 공금융(제도금융)과 사금융(비제도금융)
공금융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제도권의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거래를 말한다. 사금융이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에 따른 위험이 높으며 사금융의 이자는 공금리보다 높아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3) 가계금융과 기업금융
가계금융이란 가계가 미래의 소득이나 특정자산을 담보로, 지출에 충당할 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금융이란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과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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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숙제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히 열공...!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