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 인권 단체와 함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 택시)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동권 투쟁의 본질은 무시한 채 '비문명적 시위'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국민을 나눠 이간질했다"라며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적 권리다. 누군가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으려는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차별과 멸시에 맞서, 국회라는 공간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며 "오늘 발의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헌법적 권리를 찾는 시도이자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법안이다. 핵심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댓글 글 고마워
제발 약자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