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필독]★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406 등록일 2024.06.13
[성범죄 이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중요 내용 요약 ]
1. 대상자: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2. 동의기간: 2024.06.20.(목) 10:00 ~ 2024년 07월 08일(월 ) 18:00까지(동의기간 필히 준수)
3. 신청 방법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전산으로 동의 신청
(*과거에 동의하셨더라도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졸업/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확인 메뉴에서 동의 (첨부파일 중 1. 개인정보이용동의화면 참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모두 동의 후 최종적으로 아래 동의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②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 시 우체국 등기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3 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 서류봉투에 학번 및 성함,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제출 전 소속지역대학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4.동의 여부 확인 방법
이미 동의가 완료된 상태: '귀하는 0000년 00월 00 일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성범죄경력조회 사전동의를 하셨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중 2. 개인정보이용동의완료 화면 참고)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교원 자격 취득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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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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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력 조회」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행 방법
1. 검정명:「성범죄 이력 조회」
2. 검정대상자: 2024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3. 시행 형태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후, 학교에서 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여부 조회
(1) 전산으로 직접 신청 :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졸업/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확인 메뉴에서 동의
(2) 주의사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동의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과거에 동의를 하셨을지라도 재동의를 해주셔야 성범죄 이력조회가 가능합니다.
2) 외국 국적을 가진자: 경찰서에 직접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자)
(1) 성범죄 이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소속지역대학으로 직접 제출해야 함
(2) 필요한 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3) 제출시기: 2024.06.20(목)~ 2024.07.08 (월) 18:00 까지
(07.08 (월) 도착분에 한함- 우편 접수 시 우체국 등기만 가능합니다)
* 제출 전 소속지역대학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
* 서류 문의: DP42@knou.ac.kr (유아교육과 메일)
□ 향후 일정
1. 개인정보이용동의 신청: 2024년 06월 20일 (목) 10:00 ~2024년 07월 08일(월) 18:00 까지
※ 전산으로 직접 신청: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졸업/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확인 메뉴에서 동의
(아래 첨부1. 개인정보 이용 동의화면 참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모두 동의 후 최종적으로 아래 동의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동의가 완료된 상태 : '귀하는 0000년 00월 00일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성범죄경력조회 사전동의를 하셨습니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2.조회결과 분석 및 결격여부 결정: 경찰서 회신일(결과 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직접 조회하므로 경찰서로부터 결과 회신까지 최대 한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 신청 기간 이후에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를 요청할 예정임)
3. 조회결과 확인: 2024년 07월 30일 이후 *개인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 유의사항
1.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2.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성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
3. 동의기간(2024년 07월 08일까지) 준수
4.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