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변경안내문과 동의서를 발송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파악된 소유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우편물을 하루 속히 발송하여 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카페에 변경안내문과 동의서를 출력할 수 있게 첨부로 올려 카페 회원인 소유자가 출력하여 관리사무소로 발송하겠금 조치하여 주십시오. 또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회원님들은 동의서 발송 여부를 카페에 리플하여 주시면 동의서를 받는 시간이 앞 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 방법 입니다. 동호회에도 함께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소유주가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아도 될텐데요...ㅎㅎ
비거주 하면 관리소로 자필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 드리면 안될까요?
김미경님..비거주신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동의서 양식이 김미경님 댁으로 갈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마음이 앞서면 관리소로 먼저 전화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