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리메이크와복고
리메이크 · 표절 · 번안 · 샘플링
목차
리메이크와 패러디
리바이벌
번안
샘플링
표절
번안, 샘플링, 표절, 리메이크 비교
우리는 뉴스에서 간혹 표절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되는 음반이 등장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어떤 것이 리메이크고 어떤 것이 표절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샘플링은 이미 존재하는 녹음 결과물을 새로운 음악 작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뜻한다. 리메이크는 과거의 곡을 새로운 방식으로 편곡해 다른 아티스트가 발표하는 작품을 뜻하며,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전부나 일부를 도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번안, 샘플링, 표절, 리메이크의 가장 큰 차이는 저작권을 누가 가지느냐다.
리메이크와 패러디
리메이크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는 점에서 원작의 이름은 빌리지만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패러디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가요의 리메이크는 원곡을 재해석한다는 측면에서 광의의 패러디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패러디란 차이를 가진 반복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리메이크는 패러디의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의 차이는 비평적 거리다. 즉, 비평적인 관점에서 반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패러디는 반복이지만 차이를 내포한 반복이며, 비평적 거리를 가진 모방이다. 대중음악의 리메이크를 패러디로 본다는 관점에서 리메이크는 패러디식 리메이크와 패스티시(pastich, 혼성 모방)적 리메이크의 두 양상으로 나뉘며 이 두 양상이 공존하는 것이 곧 대중음악이다.
리메이크는 원작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리메이크를 순수한 창작물로 볼 수도 없다. 원안을 빌려 온다는 점 때문이다. 리메이크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리메이크는 늘 창작이냐, 모방이냐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대중음악의 경우 멜로디가 같다 하더라도 편곡이나 창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노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 입장에서는 완전히 창작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리메이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공식 용어로는 ‘커버 버전(Cover version)’이라 한다. 곧, 한 가수가 부른 노래를 다른 가수가 바꾸어 부른 행위를 뜻한다. 저작권은 100% 원곡 저작자에게 속한다.
리바이벌
리메이크와 혼동해서 쓰는 개념 중 하나는 리바이벌이다. 리메이크와 리바이벌은 ‘다시 부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리메이크는 원곡 자체를 변형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바꿀 수 있는 데 비해 리바이벌은 원곡에 얼마나 충실하냐가 관건이 된다. 흔히 리메이크는 악기를 바꾸거나 연주 패턴을 다르게 하거나 비트를 바꾸거나 빠르기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려고 한다.
그러나 리바이벌의 경우는 원곡이 그대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이미 발표된 곡이 또다시 인기를 얻거나 같은 가수나 음악가에 의해 재차 발표되어 다시 불리는 것이다. 예전에 나왔던 곡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되어서 다시 인기를 얻는 경우, 앨범이 재발매되는 경우다. 리메이크와 리바이벌은 부르고 연주하는 이들이 가미한 해석이 좌우하는 것이다.
번안은 원곡의 가사나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가사만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특히 통기타 음악이 인기를 끌었던 1970년대에는 서양 팝 음악의 번안곡이 상당히 많았다. 그 이유는 당시 청년들이 음악감상실 등에서 이미 외국의 대중음악을 즐겨 듣고 있었던 데 비해 한국의 주류 대중음악은 청년들의 음악적 기호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쉽게 그 정서적 공백을 채울 번안곡들이 통기타 붐과 함께 크게 확산되었다. 1970년대 초반의 경우 한 앨범의 트랙에서 3 대 7의 비율로 서양 팝 음악 번안곡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 대표적인 번안곡으론 트윈폴리오의 <웨딩케이크>[원곡은 코니 프랜시스(Connie Francis)의 <The Wedding Cake>],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원곡은 알라 푸가체바(Alla Pugacheva)의 <Million Allyh oz>],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원곡은 마리 라포레(Marie Laforet)의 <Mary Hamilton>], 나훈아의 <최진사댁 셋째 딸>[원곡은 알 윌슨(Al Wilson)의 <The Snake>],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로>[원곡은 빈센사 파스토렐리(Vincenza Pastorelli)의 <Volevo Un Gatto Nero>], 박효신의 <눈의 꽃>[원곡은 나카시마 미카(中島美嘉)의 <雪の華>]을 들 수 있다.
표절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해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중가요의 경우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표절 문제는 공연윤리위원회(공륜) 내에 따로 구성된 표절심사위원회가 심의했다. 2소절 이상 유사할 경우 표절로 판정했다. 당시만 해도 가요 관계자들이 심의하는 기구여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999년 공륜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폐합되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표절 판정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원작자가 표절곡에 대해 고소를 하고 법정이 표절 판정을 내려야만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표절 공방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국내법상 크지 않아서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원작자가 외국인일 경우 표절을 인지하는 시간과 거리가 있는 데다 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다. 표절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묵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법의 허점이 과거에 비해 표절을 잦게 하고 있다.
표절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원저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으로 다스려야 할 절도죄다. 하지만 표절 관련 국내외 판례를 볼 때 표절의 범위는 사실 그 가늠이 어렵다. 과거 멜로디 중심의 음악 행태가 현재는 전반적인 음악 사운드와 분위기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어서 표절의 판정엔 전문적인 ‘음악 분석가’ 그룹의 조력이 필수다.
사실 창작자에 비해 청중은 철저히 친숙함을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창작자는 좀 더 친숙한 멜로디와 음악 사운드를 가지고 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이효리 4집 앨범 중 6곡-<하우 디드 위 겟(How Did We Get)>, <브링 잇 백(Bring It Back)> 등-을 들 수 있다. 6곡 모두 번안곡 수준의 표절로 판정 나면서 작곡가 이재영(예명, 바누스 바큠)은 구속되었다.
이전에도 대중음악 가운데 법원에서 표절로 판결받은 곡이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는 일본 곡(‘더아스트제트’의 <연인의 해변>)을 표절했다고 판명되어 2007년 2월 27일 법원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에 대해 재일교포 이철 씨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등에 대한 소송에서 이 노래의 원작이 1966년 일본 그룹 ‘더아스트제트’의 리더가 작사 · 작곡한 <연인의 해변>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수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2006년 10월 29일 배상액 10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원곡은 ‘더더’의 <이츠 유>).
눈에 띄는 판결 중 하나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건이다. 이 재판에서 원고는 2006년 3월 21일 배상액 3000만 원, 합의금 2억 원을 받은 바 있다(원곡은 김해일, <돌아와요 충무항에>). 이것은 가사 표절의 사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작곡가 황모 씨가 김 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의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에 쓴 사실을 인정,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합의금 2억 원은 저작권 시효가 만료되는 2021년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저작권료를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1969년 이 노래를 작사하고 이듬해 황 씨의 곡을 받아 노래를 발표했으나,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로 숨졌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조용필은 1972년 황 씨로부터 받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했다. 김 씨의 어머니 강모 씨는 뒤늦게 표절 사실을 알고 2004년 작곡가 황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표절한 것으로 알려진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꽃 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엔 갈매기만 슬피 우네.
세병관 둥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목메어 불러 봐도 소리 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충무항에 야속한 내 님아.
번안, 샘플링, 표절, 리메이크 비교
번안, 샘플링, 표절, 리메이크의 가장 큰 차이는 저작권을 누가 가지느냐다. 음악 소스 샘플링의 경우 저작권은 샘플링을 이용해 만든 작곡자에게 있으며, 번안이나 표절 · 리메이크의 경우 모든 저작권은 원곡자에게 있다. 이때 리메이크 작곡자는 편곡자로 표기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자. A라는 인물이 가수 윤도현이 부른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을 리메이크했다고 치자. 이때 작곡자로 표기되는 사람은 이선희가 부른 원곡의 작곡자며 가수 윤도현이 부른 리메이크곡을 만든 A는 편곡자가 된다. 간혹 편곡자 지분도 원곡의 원작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번안곡의 경우 원곡의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가사만 우리말로 바꾼 것을 뜻한다. 그에 비해 샘플링은 이미 존재하는 녹음 결과물을 새로운 음악 작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뜻하며, 이는 하나의 기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리메이크는 예전에 발표됐던 곡을 새로운 방식으로 편곡해 주로 다른 아티스트가 발표하는 작품을 뜻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도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때 표절과 리메이크의 차이점은 표절이 기존의 곡을 그대로 차용하는 데 비해 리메이크는 원곡을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편곡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리메이크곡과 원곡 사이 저작권 권리의 차이다. 즉, 해당 음원의 권리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작사의 저작인접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음악을 제작한 권리를 가진 제작사는 바로 이 저작인접권으로부터 수익을 얻게 된다. 원곡은 그 해당 원곡 음원을 만든 제작사가, 리메이크곡은 그 해당 리메이크곡 음원을 만든 제작사가 권리를 가진다.
참고문헌
린다 허치언, 김상구 · 윤여복 옮김(1992.). 『패러디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박찬숙(2010.). 『한국의 대중음악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영권(2007. 6. 4.). 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 시비. ≪머니투데이≫.
손원천 외(2007. 2. 27.). 70년대 히트곡 ‘해변으로 가요’는 일본 가요. ≪서울신문≫.
歌皇남인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