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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부동산상속절차 진행 전 체크사항
사망신고를 하면서 ' 사망자재산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를 진행해서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게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며, 그 후 그 결과가 2주안으로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법무사에서는 부동산상속절차를 진행해드리게 되며, 부동산 외 예금 ㆍ 증권 ㆍ 보험 ㆍ 차량 등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모든 상속절치는 상속부동산등기하기를 포함하여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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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처리 안한지 10년이 지났다면
과거에는 전산시스템이 좋지 못하고 ㆍ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 ㆍ 상속세 등 상속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라는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면, 취득세 2.8% 중 2% 는 제척기간이 지나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누락되는 일이 없으므로, 6개월이라는 기간안에 상속부동산등기하기 포함하여 모든 상속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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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ㆍ 증여 ㆍ 매매하게 되면, 취득한 사람에 대한 주택수에 포함되어 여러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건물 부분은 받지 않고, 토지 부분만 상속 ㆍ 증여 ㆍ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세 평가시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재산세 등 다른 몇 가지 사항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므로, 본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에는 각 기관별로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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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상속 권리가 여러명인 상황에서 특정 1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망시부동산상속절차 진행시 상속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이 그에 대해 동의를 해주고, 의사 표시한 것에 대한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이라도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특정 1명의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 처리하는 사망시부동산상속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강제로 상속하는 법정상속만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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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에 대해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길 날로부터 상속을 처리하는 기간안에 상속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재난 ㆍ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평가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재해손실공제 활용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은 손실가액과 손실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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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1명에게 상속했는데, 그 사람이 파산했다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편의 목적으로 상속인 중 특정 1명에게 모두 상속 후 나중에 처분시 나누자고 협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러한 상황은 법무사와의 제대로된 평가 없이 상속인들이 결정한데로 처리할때 발생합니다.
상속을 처리하여 특정 상속인 1명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후로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의 개인 자산이 되며, 그 상속인이 망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처분 후 나누기로한 재산에 대해 모두 채권자가 소송하여 채무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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