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 개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태아보호와 출산으로 소진된 체력을 보충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것을 고려하여서 출산전 휴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임금지급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급여는 최대 135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 급여와 대체교사 인건비는 해당 시설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총 근로자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면 90일치(3개월)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후 출산후휴가확인서(회사 작성부분)와 출산후 휴가급여신청서(본인작성부분, 대부분 회사에서 확인서와 같이 작성해줌)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급여를 일시불로 받을지 월별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지급됩니다.
※ 즉 보육시설에서는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교사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교사 인건비로 대체교사 인건비와 고용보험에서 교사에게 지원되는 135만원 이외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서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구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경력인정 및 보험
출산휴가 동안의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호봉인정)
- 건강보험 : 전액납부
육아휴직
(1) 개요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아기를 가진 근로자가 그 아기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1년 이내 사용 가능, 3세 미만 연령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아기가 태어난 지 3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임금지급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씩 지원합니다.
(3) 경력인정 및 보험
육아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호봉인정)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보육교사의 4대보험 납부는
육아휴직이 무급이므로 국민,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전월 납부 금액의 5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 장려금 (보육시설에 월 20만원 지급)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주고 육아휴직 후에 그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휵직 1개월당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이 종료한 달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대체교사
(1) 출산휴가 대체교사
3개월간 임면보고하고 1일 35,000원 지급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하는 보육교사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정식 교사로 임면보고하여 급여 지급
첫댓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