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및 차차상위 가구 구성원 * 요건확인 가능성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50%’ 기준 설정 * 자활사업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해당사업 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외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여성가장, 장애인,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대학졸업 후 6개월이상 미취업자 *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연령)참여대상자는 “18~64세 해당자”로 한정(공통사항)
다만,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9세”로 하며, 군필자는 32세까지 가능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고졸이하(대학·전문대 중퇴자 포함) 저학력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층
다만, 고등학교(전문계고등학교 제외)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 포함
장기구직자
대학졸업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NEET족(청년무직자)
최근 2년 동안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으로 주로 구직단념자, 단기근로 반복자(최근 2년간 일용직·기간제 등의 근로만 반복한 자)등의 청년층
기타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 외부 관련기관의 의뢰 및 참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중장년층]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0∼64세 이하의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