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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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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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계 |
활동 목록 작성 홍보활동 계획서 작성 제출 각 부서별 봉사활동 영역 수집 반영, 교육 |
내실 있는 실천지도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
평가 방법 - 소감문 작성, 토의시간 갖기, 사진 전시회, 면접, 발표회, 설문조사 등 |
2) 유의 사항
■ 학교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고, 학생은 참여 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봉사활동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 대상 기관과의 충분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형식적, 획일적, 강제적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봉사정신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명상, 훈화, 사전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 학생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교사나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학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에듀팟 모두 기록 불가)
2)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담임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유의 사항
■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관련단체나 공공성 인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가급적 심화과정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한다.
1.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 (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나눔포털(1365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 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2)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 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3)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4)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5)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6)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 헌혈(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1년 3회 이하)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사전봉사활동계획서 제출하지 않다도 되며,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7)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인정 : 선플 작성 최대 12시간 인정(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활동내용’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