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삭도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24일 각하 처분을 내려,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이성용 부장판사)는 25일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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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관광 안내
법원 오색삭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업 청신호
설악사랑(영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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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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