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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손실이 4년 연속이면 관리종목 지정대상이 되며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코스닥 규정이며 코스피 종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 종목인 종목은 올해도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3년 연속 영업손실인 종목은 올해도 영업손실이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니 이런 종목은 초보자 분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
■ 4년 연속 영업 손실
* 쌍용 정보통신
* 코렌
* 에스마크
* 바이오 제네틱스
* 코디
* 한국 정밀기계
* 리켐
■ 3년 연속 영업 손실
* 한국가구
* 진양제약
* 지엠피
* 에이치엘비
* 엔에스엔
* 좋은사람들
* 에이코넬
*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 파인디지털
* 인프라웨어
* 케이피엠테크
* 솔고바이오
* 에이치엘파워
* 국순당
* 대원미디어
* SGA
* 한국테크놀러지
* 피앤텔
* 옴니텔
* MP그룹
* 유아이디
* 메가스터디
* 일경산업개발
* 에스제이케이
* 삼우엠스
* 대창솔루션
* 윈팩
* 트루윈
* 디지탈옵틱
* 에이프로젠 H&G
* 지트리비앤티
* 비덴트
* 코리아에프티
* 알톤스포츠
* 데일리블록체인
* 넥스트리밍
* 나노스
* 내츄럴엔도텍
* 데브시스터즈
* 액션스쿼어
* 뉴프라이드
■ 기술 성장 기업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
* 맥아이씨에스
* 바이오니아
* 크리스탈
* 이수앱지스
* 진매트릭스
* 큐리언트
* 펩트론
* 레고켐바이오
* 바이오리더스
* 인트로메딕
* 나이백
* 코아스템
* 엡클론
* 에이티젠
* 엔지켐생명과학
* 아이진
* 유바이오로직스
* 신라젠
* 강스템바이오텍
* 퓨처켐
* 로고스바이오
* 피씨엘
* 아스타
< 자신의 관심종목이나 보유 종목은 꼭 확인하세요.
코스닥 3년 연속, 4년 연속 영업손실인 종목은 기술성장 기업부가 아닌 이상 매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 2019년 상장폐지 주의 종목 및 내용
1. 삼광글라스 - 감사범위제한으로인한 감사의견한정
2. 행남사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3. 쌍용정보통신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4. 한솔PNS - 감사범위제한으로인한 감사의견한정
5. 삼화전자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6. 데코앤이 -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7. 에스마크 - 불성실공시(누계벌점 2년간 15점)
8. 이디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9. 바이오제네틱스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10. 이에스에이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11. 현진소재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12. 와이오엠 - 자본잠식률 50% 이상
13. STX 중공업 - 회생절차개시신청
14. 삼원테크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15 .코렌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16. 일경산업개발 - 매출액 30억원 미달
17. 차바이오텍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18. 디에스케이 -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19. 디젠스 -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20. 리켐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21. 에이리츠 - 매출액 미달(50억원 미만)
22. 스킨앤스킨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23. 한국4호스팩 - SPAC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등 (상장폐지 정리매매중.)
24. KD건설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25. 재영솔루텍 -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26. 와이디온라인 -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27. 한솔인티큐브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28. 케이디네이쳐엔바이오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29. 일경산업개발 -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30. 에스제이케이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31. 에이티세미콘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32. 세미콘라이트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구분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2018.4.4 개정 규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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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 퇴출 | |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1)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
2) 자본잠식/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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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견 | -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2분기 연속 |
지분분산 |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2년 연속 |
불성실공시 | - |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공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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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회생절차/파산신청 |
|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
기타 (즉시퇴출)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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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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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8.4.4 기준
심사항목 | 주요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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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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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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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심사기준 | 세부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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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 가. 영업의 지속성 | |
매출의 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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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회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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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 ||
재무상태 취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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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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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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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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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안전성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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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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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 ||
회계처리 불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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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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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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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18.4.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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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술성장기업부>라도 자본잠식은 관을 쓰거나 상폐입니다.
자본잠식ㅡ>> 기술상장이어도 상폐가능성 있나 체크!!!ㅡ>> 즉시상폐갑니다.
당기말 자본잠식 즉시상폐
자본잠식률 = (자본금ㅡ자기자본)/자본금x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