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판이라 최신판과는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1. 며느리나 사위는 소득공제대상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부부 다 장애인이면 소득공제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명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만약 자녀가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아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둘다 장애인이기만 하면 사위 또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해주는건가요?
2.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8~20세 그리고 장애인(나이무관)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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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6-295, 6-319 기본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장애인 관련
낄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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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17: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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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각각 사람별로 소득요건을 적용하며 소득요건 불충족한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장애인인 경우로 자녀는 소득요건 불충족,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소득요건 충족한 경우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