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문
1) 방화문의 구분
구분 | 방화문의 성능 기준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 |
2) 방화문 설치장소
방화문 종류 | 설치장소 | 구분 |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 특별피난계단 노 또는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 | - 철재 방화문 - 목재 방화문 - 유리 방화문 - E/V 방화문 - 슬라이딩 방화문 |
60분 방화문 | - 모든 방화구획 출입문 - 방화벽 출입문 - 특별피난계단 등 |
60분+ 방화문 |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
3) 방화문 설치방식
구분 | 방화문의 구조 | 비고 |
상시 폐쇄식 | - 평상시 상시폐쇄 유지 - 손으로 열수 있으며 자동으로 폐쇄 - 사용 장소에 제한 없이 사용 | 방화구획 부재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문 또는 방화문 셔터로 설치 |
상시 개방식 | - 연기감지기에 의해 작동 : 계단실 등 수직 관통부 및 복도 - 열에 의해 작동 : 가능한 사용 제한 - 공동주택 중 아파트 경우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방화문 은 상시 개방상태 유지하다 화재 시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닫히는 구조 |
2. 방화셔터
1) 설치장소
구분 | 내용 |
방화셔터 | 넓은 공간이나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구조 |
출입문 | 표시 | - 유효너비 : 0.9m 이상 - 유효높이 : 2m 이상 |
규격 |
2) 방화셔터 구성 및 성능
구성 | 구조 |
구성조건 | 개폐장치 |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개폐 |
감지기 구성 |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 |
폐쇄조건 | 연기 및 열에 의해 자동폐쇄 |
셔터의 동작 | -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 - 열감지기의한 완전폐쇄 |
셔터 상부마감 | - 셔터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설치 - 부득이 발생한 틈새는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 |
성능 | - 차열성 : 비차열 1시간 이상 - 차연성 : 차연성능 확보 - 개폐성능 : 개폐력 시험 |
3) 방화셔터 설치 위치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
- 피난유도등 또는 비상구 유도표지 설치
-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 구분
- 출입구 유효너비는 0.9m 이상, 유효높이는 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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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방화셔터
이상민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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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3
23.09.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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