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검인정사건에서
판례는 명시적으로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재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교과서의 검인정은 행정행위중 확인 이고 확인은 기속행위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교과서의 검인정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물어보면
어떤것을 선택해야되는지요.......
첫댓글 당연히 교과서검인정은 확인이죠 하지만 문제지문중에 "판례에따르면~""판례에 의하면~"등등이 언급되면 자유재량으로 답하면 되겠죠...
교과서 검인정 자체는 기속행위입니다. 판례는 교과서 검인정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검인정 과정에서 교과서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재량을 인정한 것입니다.
첫댓글 당연히 교과서검인정은 확인이죠 하지만 문제지문중에 "판례에따르면~""판례에 의하면~"등등이 언급되면 자유재량으로 답하면 되겠죠...
교과서 검인정 자체는 기속행위입니다. 판례는 교과서 검인정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검인정 과정에서 교과서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재량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