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그러면 신설공사로 보고 종합공사로 발주하고 석면해체제거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해야하나요?
전문공사로 봐서 세개 업종 허용하고 시설물유지관리 허용안하면 안될까요?
[답변]
1. 석면해체제거공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 석면의 중량비율 1%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면적의 합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해체·제거하여야 할 것임
2. 위 질문의 경우
[ 발주하는 방법( "예시")]
① 통합된 설계서의 공종별 내역에서 석면해체제거 부분의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하고
②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제외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86%)과 지방조성포장공사업(10%)를 100%로 환산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주된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가 주된 공종(100%) 1개가 되고 나머지는 부대공사가 될 것임
- 이 경우
· 주된 공종이 1개 경우로서 공사유형이 신설이든 유지보수든지
→ 해당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00%)로 발주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