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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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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2 | 국가 | 중국 | 작성자 | 정안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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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90%에 달함 - - 허위광고 규제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보호 -
자료원: 老年产业会销网
□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를 제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
○ 관련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2014년 6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공표: 제 32조 광고법에 따라 광고 중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나 소비자 기만이 불가능함.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미성년자의 심신건강 및 보호를 위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직접적으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홍보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광고용어관리임시규정(广告语言文字管理暂行规定)》: 광고 중 사회주의 문명건설에 부합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비문화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됨. -《보건식품광고심사임시규정(保健食品广告审查暂行规定)》: 제8조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주의해야 할 용어 및 내용 명시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주의해야할 용어 및 내용
- 중국보건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10월 중국 정부는《보건식품광고심사방법(保健食品广告审查办法)》,《보건식품광고심사발표기준(保健食品广告审查发布标准)》신법규를 제정해 허위광고를 강력히 제지하고자 함. - 신 법규는 건강기능식품광고의 최신 동향 및 관련 기업 명시, 주의해야 할 광고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예시: '青春宝金屏风胶囊'는 광고 중 '每天两粒,预防感冒(매일 두 알 복용, 감기 예방)' 등의 예방(预防)과 같은 모호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해 사용 금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음.).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현황
○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허위광고 심각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허위 광고 비중 자료원: 北京市食品药品监督管理局
- 국가공상총국의 2013년 광고 검사통계에 따르면 34만7000개의 위반정도가 높은 광고 중 의료, 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미용 관련 광고건수는 17만9000개에 달했으며 51.6%를 차지함. - 인터넷 허위광고는 주로 의료, 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미용업 위주이며 그 중 24.06%가 건강기능식품, 15.03%가 의약품, 6.72%가 화장품 광고, 4.94% 의료 광고, 0.87% 미용광고로 이루어져 있음. 그 중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문제가 가장 심각함.
자료원: 工商总局广告监管司
- 2014년 초 광동성 식약품감독관리부처는 6146개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상 검사를 진행한 결과 17만 개의 인터넷 광고 중 광고법에 위반되는 건수는 무려 800건이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광고법 위반 사례는 521건임. - 이 중 일부 기업에게 613만7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705건의 광고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림. - 국무원의 조사에 따르면 광동성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매체 광고 위반율은 동기대비 18.09%, 환비(环比) 11.63% 하락함.
○ 건강기능식품 광고법에 위반되는 사례
자료원: 深圳市药品监督管理局
□ 시사점
○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식약품감독관리부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 - 위와 같은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은 전 세계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반해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만연함. - 중국소비자협회와 중국보건과학기술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가 73.5%이며, 그 중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가 42.1%, 위생부 비준을 통과했다고 허위광고한 제품이 31.4%임. - 건강기능식품기업은 소비자 이익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장에서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고 상품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등 스스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써야 함. - 실제로 한국의 모 기업의 경우 과대광고로 제품의 효과가 낮게 평가됐으며, 이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수요가 줄어드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음. - 중국 정부는 2005년 ‘보건식품광고심사임시규정’을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관련 법규제정 및 기존 법규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실제로 2014년 상반기 인터넷 광고 위법률은 9.20% 하락함.
자료원: 中国质量新闻网, 中国工商报, 法制日报, 民商法律网, 食品药品监督管理局, 国际商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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