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마늘 주사'(수액 주사)를 맞은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의원 병원장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B(여·32)씨와 C(여·5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615134928369
法 "마늘주사 맞고 사망한 환자, 의료진 과실"
이른바 ’마늘 주사'(수액 주사)를 맞은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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