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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전강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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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가족돌봄휴가(무급)
Manim 추천 0 조회 272 23.07.25 15: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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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2 17:13

    첫댓글 아! 그렇군요?? 저도 문의해볼게요. 저도 마침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병원갈 일이 생겼거든요. 있었는지 몰랐네요. 알아보고 올릴게요. 나중에 필요한 분이 저처럼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 23.09.20 16:03

    노령이 몇세이상인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거라고 봐요. 저는 올해 이 가족돌봄휴가를 1학기 때 3일 사용했었습니다. 아버지 입원하시는 일로 병원동행하고 간병하는 사유로요, 행정실에서는 왜 연가를 사용하지 그랬냐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연가가 나중에 남았을 때 연가보상비 받는 것과 뭐 별 차이가 있겠냐고 하면서 이러나 저러나 똑같을 것 같아서 냈다고 했습니다. 무급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것이구요, 교감선생님께 해당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입원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하는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고 병원에서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증빙을 해야 했습니다. 무급으로 인해 하루치 월급이 깎이는것과 연가보상비를 비교했을때 어느것이 더 유리했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너무 까다롭게 제출하라고 해서(퇴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일에 입원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하는 서류가 그 병원에는 없더라구요.) 저는 거짓말로 제가 아팠다고 하고 병가를 쓰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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