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수의계약 배제 관련 문의글 남겼던 주무관입니다.
결국 1순위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하여 2순위부터 쭉 전화를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2~6순위가 납품이 힘들다 하고 7순위 업체가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2~3순위는 포기서를 제출했지만 4~6순위는 그냥 유선상으로만 힘들다 하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문서상으로 보면 1~3순위 포기 후 7순위와 바로 계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4~6순위의 계약 포기 여부를 어떻게 증빙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내부결재상으로 명시해도 될지)
또한 수의계약 제재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요?
수의계약 각서를 받아놨었는데 거기에 '배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이미 있거든요. 이 내용을 근거로 포기서 접수하고 바로 제재하면 안 되나요?
(이미 유선상으로 배제 처분된다고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의 신청 기간을 줘야 한다면 몇일이나 주는 게 맞는지요?
세세한 기준이 없어서 답답하네요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재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따라
- 선순위 견적서 제출 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를 위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할 경우
· 일정 순위까지 한꺼번에 제출하라는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배제사유 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순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임
ㅇ 수의계약 배제제재는
- 특별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배제사유가 발생시 지처없이 제재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 수의계약 배제는 행정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 민원 등을 대비하여 공문으로 배제사유 등을 통지하고 그 후 배제 등록 등 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