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56(2013.03.07.)호 특별계획구역3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강남구고시 제2015-126호(2015.10.01.), 강남구고시 제2020-1호(2020.01.09.)로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05.04.)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2014(2021.09.15.)호로 주민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이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및 개포1동 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청(재건축사업과. ☎ 3423-609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