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가 발생한공사이고
22.10 18 준공예정일
실제 준공검사완료일 22.11.14로 지체상금 발생공사입니다.
이업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입하였는데
준공정산시 일할계산하여 10.18일까지 납입한금액으로 인정해주면 될까요
아니면 지체가발생했지만 공사보험료로 쓴것은 맞으니 실준공일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도 인정해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