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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새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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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과 출산 궁금해요~육아휴직 사용시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금동이맘(83현보) 추천 0 조회 171 14.10.29 10: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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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29 13:47

    첫댓글 세금떼기전 기본급에 대해서 돈이 계산되더라구요. 마지막 석달평균 급여가 170이시면 이금액에서 40%받으니깐 68만원이네요. 여기서 15%(102000원)제하고 주네요. 578000원 받으시겠네요. 15%제한 돈은 복직후 6개월후 일시불로 준다네요. 102000원×12달=1224000원. 복직안함 이돈은 날라가요. 고용이나 산재는 세금 안떼고..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 하셔야하고..복직함 다시 재개신청하심 그때부터 다시 나가요. 건강보험료는 내야하는데요.. 육아휴직 끝날때 60%경감된 금액으로 계산해 일년치꺼 일시불로 내야해요. 공단에 전화하심 알려줍니다. 저도 육아휴직한다고 열심히 전화했었죠.ㅎㅎ 지금 육아휴직비 타는 중이구요.

  • 작성자 14.10.29 14:12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급여계산될때 실제 받는월급외에(상여금제외된금액) 통상입금으로 계산된다는데 맞나요?

  • 14.10.29 14:14

    네. 맞아요~^^

  • 작성자 14.10.29 14:16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받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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