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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해...
일심체유심초 추천 0 조회 257 03.06.04 16:2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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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6.05 01:42

    첫댓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그런 경우는 일단 주어진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거 같네요....그런 경우는 보통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가 없으니까 금액비율로 하게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는 사채가 있으니까 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차이가 상각방법의 차이라고 할수는 없겠죠...

  • 03.06.05 11:49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중의 하나죠...신주인수권조정은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유사한 성격이지요..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가 없어지짖 않으니까..신주인수권조정이 행사하는 비율만큼 없어지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상환할증금은 행사비율만큼 없애주고 ..그 부분에 대한

  • 03.06.05 11:51

    신주인수권조정은 없애주어야죠...^^ 설명이 너무 허접하군요

  • 03.06.05 14:32

    신주사채와 전환사채의 행사(또는 전환)시 차이가 나는 원인은 행사로 인해 사채가 사라지냐 안사라지냐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를(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시의 회계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상환할증금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서에서는 상환할증금을 '만기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03.06.05 14:36

    예를 들어 3년후 원금 10,000의 113.31%로 상환하기로 되었다면 3년후 할증금은 1,331 입니다.(시장이자율 10% 가정) 그리고 이걸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입할 때는 1,331 / (1.1)^3 = 1,000 이 아닌, 만기가액 1,331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채의 액면가액처럼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 03.06.05 14:41

    따라서 '사채의 액면가액 + 상환할증금 만기가액=a' 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사채할인발행차금(전환권조정, 신주인수권조정)이 됩니다. 게다가 증권권리가 부가된 사채는 발행가액 중 일부분은 사채가 아닌 권리에 대해 납입된 부분이므로 XXX조정 = a - (발행가액 - XXX대가) 입니다. 그리고 xxx대가는 발행시 자본부분

  • 03.06.05 14:46

    에 계상되어 더이상 사채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행사(전환)시에나 등장하지만, 역시 자본부분인 주식발행초과금에 대체되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논리를 빠르게 파악하시려면 스스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일수록 좋죠. 예를 들어, XXX대가가 0이고 액면이자율 0%, 시장이자율 10% 보장수익률

  • 03.06.05 14:50

    10%인 XXX사채 1,000,000 이 액면발행되었습니다. 만기는 3년후입니다. 액면발행된 이유는 보장하는 수익률이 곧 시장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년말마다 100,000 씩 주지 않고 3년후에 한꺼번에 1,331,000을 줍니다. XXX대가는 0입니다. 그 이유는 사채로 인한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했을때

  • 03.06.05 14:53

    가치가 발행가액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XXX조정은 331,000 이겠군요. 여기다가 더 극단적으로, XXX사채 투자자가 발행일 사서 그날에 50%를 행사(전환)했다고 합시다. 전환사채라면 사채도 없어지고 상환할증금도 없어지고 XXX조정도 없어집니다(모두 50%씩). 따라서 500,000만 발행한 것처럼 되어서 만기까지

  • 03.06.05 14:55

    당기이자비용(즉, 전환권조정 상각액. 현금이자가 없으므로) / 전기말 장부가액 = 유효이자율의 관계를 정확히 이루어서 경제적 실질을 적정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현금의 유입되고 주식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상환할증금만 50% 날려버립니다. (님의 책, 김연재 구판) 사채 그대로고 조정도

  • 03.06.05 14:59

    그대로라, 행사직후 사채는 1,000,000 + 165,500(할증금 잔액) - 331,000 = 834,500 입니다. 당기 이자비용은 834,500 * 10% = 83,450 이 되어야 할텐데, 조정은 상각표스케줄대로 당기 100,000을 상각합니다. 왜냐, 스케쥴대로 상각해야 만기에 금액이 1,165,500 이 되어 갚아야 할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 03.06.05 15:02

    이자비용이 실질에 안맞게 되죠. 행사 직후 올바른 사채의 가치는 1,165,500 / 1.1^3 = 875,657 입니다. 현재 대차대조표상 사채는 윗리플의 세 부분인 834,500 입니다. 차이금액은 41,157 입니다. 기준서상 사채금액과 할증금 금액부분은 건드릴 수 없으니, 올바로 해주려면 신주인수권조정 331,000에서 41,157을 빼야

  • 03.06.05 15:05

    합니다. 신주인수권조정 잔액은 그래서 289,843이 됩니다. 그렇다면 41,157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반사채의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할인발행된 사채의 중간 상환시 차변에 사채 액면(즉, 만기가치)이 사라지면, 대변에 그것을 현재가치로 만들어주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이 기입되서 둘을 상계

  • 03.06.05 15:08

    하면 상환시의 사채현가가 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상환할증금 만기가치가 사라지면, 그에 대응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만들어줄 만큼 신주인수권조정을 대변에 기입해야 합니다. 사라지는 상환할증금 현가는 165,500 / 1.1^3 = 124,343 이 되어, 사라지는 165,500과의 차이는 41,157 입니다.

  • 03.06.05 15:10

    요약하면, 전환사채 전환시에는 모든것을 비율대로 속편히 날려버리시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시는 상환할증금을 날릴때 대변에 (상환할증금 - 상환할증금 현가) 만큼의 신주인수권조정도 날리면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박호근 중급을 참조하시고, 스스로 만들어낸 예시에 상각표까지 그리시면서 이자율을확인해보세요

  • 03.06.05 15:33

    우앙...질문하신 분...상당히 부담되시겠당...ㅡㅡ;

  • 03.06.05 23:00

    역시 로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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