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연구원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국가첨단전략사업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차, 로봇 산업도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첨단전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수도권에 자리잡기를 원하지만, 수도권에 중첩된 여러 규제 때문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국가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중첩된 규제를 완화, 고밀복합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입지를 원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연구보고서를 읽고, 그린벨트 투자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수질 부문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이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수질 환경평가등급이 3~5등급이어야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 1~2등급이라도 해제 가능해진 거죠. 어떤 내용인지 수혜를 입는 지역은 어디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그린벨트 해제 원칙: 환경평가등급 3~5등급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 해제 고려 대상은 (1)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2)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취락, (3)단절토지, (4)경계선 관통대지 입니다. 이 중에서 (2), (3), (4)번은 판단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1)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은 환경평가등급인데요. 환경평가등급은 그린벨트 내 토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보전가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6가지 척도를 파악하여 1~5등급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문이 3~5등급에 해당하여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적성도 부문에서는 1~2등급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에는 입안이 가능, 즉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연구원
2. 지침개정: 수질 1~2등급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야 하는데요.
이 수립지침에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립지침이 개정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거죠.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수립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2.28.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
이후 2023년 7월 환경평가등급 수질기준 완화의 내용이 반영된 수립지침을 개정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수질부문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이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수립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강이나 하천주변 개발이 좀 더 수월해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