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99BDF63C5A78DA441A)
쌍용자동차 G4 렉스턴
국토교통부가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 자동차 제원의 증가(최대 13㎝)와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5.2m로 늘린다.
* (일반형) 중형차 폭(1,855∼1,890㎜)+문 열림 폭(560∼600㎜)=2,415∼2,490㎜
* (확장형) 승합∼소형트럭 폭(1,740∼1,995㎜)+문 열림 폭(560∼600㎜)=2,300∼2,595㎜
* 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종이 주차구획 길이(5.1m)를 초과해 5.2m로 확대
![](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05/ROADTEST/20180205095003819lgdl.jpg)
포드 익스플로러
이는 자동차 제원과 중·대형차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늘어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가령, 2014년 문 곡 사고발생 수(보험청구 기준)는 약 2,200건. 2016년엔 약 3,400건으로 1,200건이나 늘었다.
또한, 문 콕 사고 청구 수(현대해상 매출의 약 20%)는 2010년 230건에서 2016년 685건으로 올라갔다.
단,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가령,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꿈과 사랑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