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2-87호
1. 본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14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2. 7. 16. ~ 2022. 7. 20.
나. 공고 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다. 확인 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2.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참조 : 교무과장, FAX : 02-743-3083, E-mail : scarlett0929@knou.ac.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서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수정사유) |
붙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문 1부. 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2-87호
본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학칙 제14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참조 : 교무과장, FAX : 02-743-3083, E-mail : scarlett0929@knou.ac.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과(☎ 02-3668-412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2022. 7. 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 개정이유
가.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대학원 학과 명칭, 학부과정 전공 명칭 변경 추진을 통해 국립대학의 책무 강화 및 인력 수급에 기여
나. 입학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대학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요자 기반의 명칭 변경을 통해 신규 학생자원 유치
2. 주요내용
가. (학부 전공명칭 변경)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전공’을 생활과학부 ‘가정복지상담학전공’으로 변경 (안 제6조 제3항 별표 1)
나. (학부 학위명칭 변경) 학과(부)명 ’생활과학부(가정복지학전공)’을 ‘생활과학부(가정복지상담학전공)’으로 학위명 ‘가정복지학사’를 ‘가정복지상담학사’로 변경 (안 제70조 제1항 중 표)
다. (대학원 학과명칭 변경) ‘바이오정보·통계학과’를 ‘통계·데이터과학과’로 변경 (안 제6조 제4항 별표 2), (안 제116조 제2항 중 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학칙 개정 절차에 따름
라. 기 타 : 교육부의 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 승인을 전제로 하는 학칙 조항 정비안으로, 승인 후 개정학칙으로 확정·반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단과대학별 설치학과(부)·전공 및 입(편)학정원
단과대학명 | 학과(부)명 | 입 학 (편 입 학) 정 원 | ||
1학년 | 3학년 | 합계 | ||
자연 과학 대학 | 생 활 과 학 부 (가 정 복 지 상 담 학 전 공) (식 품 영 양 학 전 공) (의 류 패 션 학 전 공) | 4,500명 (-) (-) (-) | 1,000명 (전공분리 2,300명) 1,000명 (전공분리 1,000명 별도) (전공분리 1,200명) | 5,500명 (2,300명) (2,000명) (1,200명) |
제6조 제4항 관련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명 | 학과 및 전공명 | 입학정원 |
대학원 | . . 이 러 닝 학 과 통계·데이터과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 . | 830 |
제70조 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 과(부) | 학 위 | 학 과(부) | 학 위 |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사 | 농 학 과 | 농 학 사 |
영 어 영 문 학 과 | 문 학 사 | 생활과학부(가정복지상담학전공) | 가 정 복 지 상 담 학 사 |
중 어 중 문 학 과 | 문 학 사 | 생활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 식 품 영 양 학 사 |
프 랑 스 언 어 문 화 학 과 | 문 학 사 | 생활과학부(의류패션학전공) | 의 류 패 션 학 사 |
생활과학부 | 생 활 과 학 사 | ||
일 본 학 과 | 문 학 사 | 컴 퓨 터 과 학 과 | 이 학 사 |
법 학 과 | 법 학 사 | 통 계 · 데 이 터 과 학 과 | 이 학 사 |
행 정 학 과 | 행 정 학 사 | 보 건 환 경 학 과 | 환 경 보 건 학 사 |
경 제 학 과 | 경 제 학 사 | 간 호 학 과 | 간 호 학 사 |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사 | 교 육 학 과 | 교 육 학 사 |
무 역 학 과 | 무 역 학 사 | 청 소 년 교 육 과 | 교 육 학 사 |
미 디 어 영 상 학 과 | 언 론 학 사 | 유 아 교 육 과 | 교 육 학 사 |
사회복지학과 (신설 2017.7.20.) | 사회복지학사 (신설 2017.7.20.) | 행정학과 법학과 생활과학부 (가정복지상담학전공) 보건환경학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연계전공 :사회복지) (신설 2011.9.6) | 사회복지학사 (신설 2011.9.6) |
제116조 제2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 과 | 전 공 | 학 위 |
이러닝학과 | 이러닝 | 이학석사 |
통계·데이터과학과 | 바이오정보학 | 이학석사 |
통계학 | 이학석사 | |
환경보건시스템학과 | 환경보건학 | 환경보건학석사 |
부칙(2022. . . 규칙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전공 재적생은 생활과학부 가정복지상담학전공 재적생으로, 대학원 바이오정보·통계학과 재적생은 통계·데이터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전공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사람이 재입학하려는 때에는 생활과학부 가정복지상담학전공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것으로, 대학원 바이오정보·통계학과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사람이 재입학하려는 때에는 통계·데이터과학과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본교의 다른 규정에서 이 학칙으로 변경되는 종전의 학과명, 전공명 또는 학위명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학칙의 해당 학과명, 전공명 또는 학위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단과대학·대학원) ③ (생략) [별표 1] 단과대학별 설치학과(부)·전공 및 입(편)학정원 | 제6조(단과대학·대학원)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단과대학별 설치학과(부)·전공 및 입(편)학정원 |
제6조(단과대학·대학원) ④ (생략) [별표 2]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제6조(단과대학·대학원)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현 행 | 개 정 안 |
제70조(졸업·졸업증명서 교부 및 학위수여 등) ① (생략) | 제70조(졸업·졸업증명서 교부 및 학위수여 등) ①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제116조(대학원 학위수여) ② (생략) | 제116조(대학원 학위수여)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