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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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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토론방 Re:2차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경매돌이(이문섭) 추천 0 조회 149 12.03.12 09: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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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3 16:54

    첫댓글 낙찰이 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종전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가 아닐까요?
    잔금납부전, 잔금납부후 계약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1차 경매에서 경락자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안하든 임차인의 대항력 인수(주임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1차 경매의 경락자가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설정해준 은행에서는 전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담보가치를 판단해야 겠죠, 2차 경매에서 근저당 설정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으로 잔금회수 까지 입주 가능 할 것 같은데........

  • 작성자 12.03.13 17:42

    댓글 감사합니다. 제글에서 잔금납부후는 잔금납부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등기후라고 이해해 주세요.

  • 12.03.13 16:59

    2002다 38361판결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갱신(소유권취득)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2.03.13 17:43

    상기 판례는 1차경매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과 묵시적 계약을 한 경우로 보여요.

  • 12.04.04 14:54

    이해가 부족해서 답글을 잘 못 올린것 같습니다
    1차경매에서의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과 경락자가 재계약을 했다면
    경락자가 잔금 납부전에 임차인과 재계약한 것도 잔금이 납부되면 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자로서 계약이 성사되네요
    따라서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입주가 과거부터 되어있는 관계로 소유권취득 즉시 대항력이 발생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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