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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실 예비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인데요. 임용시험 공부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 신분의 안정, 안정적인 수입 등이 있을거에요. 이 중에서 안정적인 수입도 취업이 힘든 요즘 세상에 한 가지 큰 매력 요인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임용시험을 합격하면 얼마나 월급을 받게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것 같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월급을 17일날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7일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3월 1일~31일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고 월급이 지급이 됩니다. 선불 지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표에서 보시듯 저는 13호봉이며,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교사인데요. 위에 5년차라고 되어있는 것은 교육경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사범대학을 나왔기때문에 8호봉, 교육대학원 경력 2.5호봉, 군경력 2.3호봉 해서 총 12.8호봉으로 교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사범대학은 1호봉 추가됨). 12.8호봉에서 0.8호봉은 4개월을 더 근무하게 되면 1호봉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미이구요. 따라서 4개월을 근무했던 7월부터는 1호봉이 추가되어 13호봉이 된 것이며, 명세표에서 8호봉부터 시작해 13호봉이 되었으므로 그 차이인 5년이라고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1. 본봉
호봉에 따라 본봉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봉급표는 법령에 의해 매년 갱신이 되는데요. 당해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며, 이를 반영해 봉급표가 완성됩니다. 30년 전에는 봉급이 얼마 안되었을텐데요. 그해에 비해 현재 2015년도 봉급은 크게 올랐을 텐데요. 봉급이 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임금상승률을 매년 반영해 봉급표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15년도 봉급표입니다.
매년 봉급표는 달라지게 될 것이구요. 2016년에는 3%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봉급표가 구성될것이라고 하니까, 사범대 9호봉 신규로 시작하신다면 올해의 1,774,600원에서 3% 인상된 1,827,800원의 본봉을 받을 것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즉, 매년 월급이 올라갈때 호봉이 올라서 월급이 오르는 이유도 있지만, 임금상승률의 반영비율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봉급 상승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임금상승률을 보면 1997-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외환위기 당시는 마이너스 임금상승률이 반영되기도 했더라구요. 즉, 월급이 깎일 수도 있다는 것이구요. 0% 임금상승률도 2010년까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가산금은 13호봉(5년차)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13호봉이 되면 매달 50,000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 표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사범대 출신이시라면 9호봉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4년을 더 근무하시면 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 20년 이상 근무할 시 100,000원이 지급되며, 20~25년까지는 10,000원이 추가되고, 25년 이상 근무시 30,000원이 가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 30년 정도 더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가 바뀌지 않는다면 30년 후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3.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로 매달 13만원씩 지급이 되며, 방학에도 지급이 됩니다. 방학에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교육공무원만 지급되는게 아니라 점심이 무료로 지급되는 일부 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무원은 13만원씩 정액 급식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점심은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을 먹게 되는데, 학교 급식비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떠나 13만원씩만 지급됩니다.
4. 명절휴가비
9월 명절휴가비로 1,203,000원을 지급받았는데요. 명절휴가비는 일년에 두 차례 설날,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월에 본봉의 60% 지급이 됩니다. 제 본봉이 2,005,000원 였기 때문에 이의 60%인 1,203,000원이 지급된 것이구요. 명절이 음력으로 예를 들어 설날이 1월말, 2월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는 설이 끼어있는 달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교직수당
교직수당 2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요. 가르치는 교직에 있기 때문에 받는 금액으로, 호봉이 높아져도 그대로 25만원을 받게 됩니다(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6. 교직수당(가산금4)
교직수당(가산금4)은 110,000원으로 담임수당입니다. 담임을 맡게 되면 호봉이 높아져도 11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담임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죠..^^
7. 가족수당(부양가족)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 한 명당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매달 지급이 되구요. 명 당 2만원씩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2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9,653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1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할때 9,653원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따로 추가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정상출근하게 되면 10시간을 추가근무 했다는 의미에서 약 9만원 가량이 매달 지급됩니다. 참고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나오는 이유는, 출근할때, 퇴근할 때 정시에 하는게 아니라 10분, 20분씩 빨리 오고, 늦게 나가기 때문에 이를 평균적으로 월에 10시간은 추가로 근무한다고 해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5일을 정상근무했을 때 호봉에 따라 다르지면 저 같은 경우 96,530원을 최대 받을 수 있고, 조퇴 등의 이유로 근무 시간이 줄 경우 이를 반영해 지급 액수가 적어진다고 하네요.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신규 첫달 월급에서는 0원입니다. 전달의 근무기간을 반영해 산정이 되기 때문이겠죠.
9.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시관외근무수당 초과분은 마찬가지로 시간당 9,653원으로 (호봉에 따라 다름) 학교에서 남아서 근무를 할 경우 교감 선생님께 결재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학교는 16:30이 공식적인 퇴근시간인데요, 16:30~18:30까지 아이들 상담을 해야겠다고 교감 선생님께 승인을 받았다면 다음달에서 2시간 분량의 수당인 19,306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매달 10시간을 추가 근무했다면 약 10만원 정도의 근무수당이 나오게 되겠네요.
10. 교원연구비(중등5년이상)
교원연구비로 60,000원이 지급되었는데요. 13호봉 미만일 경우에는 70,000원, 13호봉 이상일 경우 60,000원이 지급되는거 같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구글링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월급은 세전 3,947,060원 입니다. 물론 이 돈이 모두 제 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꿈도 못꿀 일)
세금과 각종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 세금(소득세, 주민세)
세금의 경우 3,947,060원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이 항목 중에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과세되고, 무엇이 비과세 인지 알아보시려면 관련 법령을 찾아보세요! 저는 매달 세금이 5~6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12. 일반기여금
일반기여금으로 207,340원이 나왔는데요. 이 항목이 바로 그 유명한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저는 207,340원씩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7% 금액으로 측정이 됩니다. 제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2,962,081원이기 때문에 이의 7%인 207,340원이 제 연금액으로 나오게 된 것이구요. 연금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기여금은 2016년에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제 기여금이 207,340원 인데요. 이 금액이 2020년에는 266,587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제 기준소득월액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더 큰 금액이 기여금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전년도 월간 소득액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자세한 식을 알고 싶으신 경우 공무원연금 홈페이지 참조). 신규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으로 계산식을 통해 환산한 금액만큼 기여금이 납부되며, 내년도 2016년 4월 말에 2015년도 소득을 통해 재산정 되어 2016년 5월부터 새로운 금액으로 기여금이 계산됩니다. 매년 5월부터 새로운 기여금이 다음해 4월까지 납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 소급기여금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군대를 다녀왔을 경우 일반기여금이 207,340원이라면 같은 금액만큼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갑니다(공제되었다고 표현함). 군대를 다녀온 2년 동안 연금을 냈다고 간주를 하는것인데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8개월 동안 신규로 근무를 하더라도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2년치 연금을 더 넣었다고 간주해 2년 8개월간 연금을 부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가뜩이나 월급이 적은 신규의 경우 소급기여금 때문에 월급이 더 적어지는데요. 이는 사실 선택이기 때문에 소급기여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긴 합니다. 대신 2년 연금분량의 손해를 보겠죠. 저는 앞으로 19개월만 더 버티면 소급기여금 항목은 사라지게 됩니다.
14.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금액도 매달 공제가 됩니다. 왜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되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15. 친목회비
학교에는 친목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교직원 경조사, 행사 등이 있을 시를 대비한 저축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매달 10,000원씩 공제됩니다.
16. 식대
학교에서 먹는 점심 식사 값이네요^^
17. 교직원공제회비
제 항목에는 36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는 일종의 저축금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찾는 금액이 아니라 30년 후 퇴직시까지 묵혀둬야 하는 금액입니다. 600원부터 60만원까지 부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30년이 되지 않아도 찾을 수는 있는 금액이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이자가 복리로 크게 불어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시면 교직원 공제회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요. 시중 금리가 적금의 경우 2% 대로 매우 낮은데 비해, 교직원 공제회비는 20년 이상을 묵혀둘 경우 금리가 6~7%대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고 원금을 찾을 수는 있지만 대신 이자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 것이구요. 교직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일 경우에는 교직원 공제회비를 최소로 넣고, 년차가 쌓이면서 점차 늘려가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최소 금액만 넣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1만원의 가치와 30년 후의 1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도 손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딱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평균 임금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는 투자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매년 6~7%대 금리는 아주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되기에 저는 36만원 정도를 넣어두고 시작하고 있네요.
이상으로 월급명세서를 간단하게 살펴 봤는데요. 저도 사실 임용합격 전 월급 명세서가 궁금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되었던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히 써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비 샘들의 경우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교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임용시험 준비 하시는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임용시험에 합격하시면 샘들의 사명감도 발휘하시면서도 동시에 경제력도 손에 넣게 되실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힘내시구요! 샘들의 합격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P.S.
고등학교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덧붙여 봅니다. 아시겠지만 같은 신규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간 월급 차이가 조금 클 수도 있습니다. 보충수업비, 야간자율학습비, 기숙사 감독비 등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요. 제 친구의 경우 현재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수령액이 저보다 매달 150만원 가량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 학교에는 연봉 1억을 넘기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군요.
아래 덧글에 신규 월급이 실수령액 200만원 가량으로 너무 적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맡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200만원을 용돈으로 다 쓰려고 하면 많은 금액이구요, 저축하고 아끼려고 하니까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일 것인데요. 적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아끼고 아껴서 저축금이 늘어났을 때도 쾌감이 있는거 같아요. 제가 아는 신규 교사의 경우 매달 월급분을 모두 술값 등 카드값으로 쓴다고 하더라구요. 얼마나 버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아껴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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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월급에서 떼는게 좀 많네요;; 보험은 안든사람도 보험비 내야해요????
와...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명세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저도 비사범대를 나왔고 교육대학원에서 2급 자격증을 땄는데요.
근데 저같은 경우 저 호봉뒤에 년수에 교육대학원 2년은 합산이 안됐어요.
그럼 제가 잘 못 올라간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1.21 03:1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08 01:11
자세한 설명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2.14 17:12
오...감사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