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1.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규정
나. 시행령에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종류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학교폭력법에서는 성폭력은 제외
- 학교폭력에서 외부인이 개입한 경우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해서만 학교폭력법을 적용
2.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나.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역임
- 위원들의 경우 임기 2년으로 중임이 가능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중에서 요건을 구비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
- 회의는 반기 별로 1회 소집
3. 교육감의 임무
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 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의무를 짐
나.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 요구 가능
다.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라. 자치위원회가 요청한 피해학생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의 전학조치가 있는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4. 학교장의 의무
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법 제12조 1항)
나.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법 제12조 2항).
다. 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여야 함
라. 국, 공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법 제12조 4항)
마.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짐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 자치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 해당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됨
- 사고로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2) 위원
- 4명 ~ 9명으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
- 위원의 경우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고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③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④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국가경찰공무원
⑤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위원회의 소집
- 학교의 장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소집
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
1) 학교폭력 신고의무의 내용
- 현장을 목격 또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에 통보
- 교원이 학교폭력징후를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호하여야 함
2) 학교폭력신고의무는 법적인 의무
- 교원이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
- 의무 위반시 법률상 처벌규정은 없음
다. 피해학생의 보호
1)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심리치료 등을 전문상담가들을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향상치료까지고 할 수 있음
②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기관을 통해 심리적ㆍ신체적 진료와 치료를 진행. 경우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기도 함
③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
④ 학급교체 :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급도 교체. 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임
⑤ 전학권고 : 최후의 조치로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냄
⑥ 그밖에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이 요구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다른 조치들을 상황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관련 부수적 조치
① 조치기간 동안 출석인정
② 조치에 대해 성적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음
③ 위반시 해당 교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진상조사 및 사실 확인
- 징계이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진상조사 시행
-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
2) 가해학생의 징계
① 서면사과 : 서면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도록 함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접근금지 : 피해학생에 대해 접촉이나 협박을 금지하도록 접근을 금지하게 하는 조치
③ 봉사명령 및 학급교체, 전학 : 가해학생이 학교 내 혹은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명하는 조치. 반을 교체하거나 심하면 전학을 보내는 것도 가능
④ 각종 특별교육과 치료명령 : 특별전문가에 의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를 받도록 함
⑤ 퇴학처분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징계조치의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마.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1) 분쟁발생시 1개월의 기간 동안 분쟁조정 가능
2) 분쟁조정의 내용 :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3) 자치위원회의 통보 : 분쟁 조정시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비밀누설금지
1)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2) 누설금지의 내용
- 학교폭력법에서 비밀누설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9조 제1항)
- 자치위원회의 회의 내용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9조 제2항)
3) 누설금지 위반시 처벌 내용
- 학교폭력법 제20조에서 누설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제3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이루어짐
4) 이런 점을 점검하세요!!
-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물서나 증거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
- 관련 사실에 대해 수업시간이나 동료교사, 그 박의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
<자료 출처 : 티처벌 원격교육 사이트(http://www.teacherville.co.kr/) 연수 교재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