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기본세율) 6%~38%
ㅇ (1세대 2주택) 50% 중과
ㅇ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 |
<삭 제>
<삭 제> |
*'12.7.24. 국무회의 통과
<개정이유> 주택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문답자료 p.25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1년내 양도: 50%
ㅇ 2년내 양도: 40%
|
ㅇ 1년내 양도: 40%
- '13.1.1.~‘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과세
ㅇ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
* 1년내 양도 40%,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과세는 '12.7.24. 국무회의 통과
<개정이유>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1년내 단기양도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13.1.1.~‘14.12.31. 취득분에 대해 적용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이유 |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제도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ㅇ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필요
ㅇ 특히,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66%(지방세 포함)에 이르러 사실상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
1주택 1조합원입주권, 1주택 2조합원입주권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
□ 현재 1주택 1조합원입주권, 1주택 2조합원입주권, 2주택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적용
ㅇ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이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됨
※ 현재도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자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4)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
①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도 단기양도세율을 인하하는 것인지 |
□ 이번 단기양도 세율 인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ㅇ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유지됨
* 1년 내 단기양도: 50%, 2년 내 단기양도: 4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12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경제상황, 부동산 경기, 지방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
련된 감면을 연장한다.
○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을 ‘15년말까지 연장하고,
○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13년말까지 연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 주택유상거래 관련 세율 : 9억원이하·1주택 4% → 2%(50% 감면),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 4
첫댓글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요 ?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개편이 좀 늦은 감은 있는 데 얼른 시행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