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어떻게 바뀌나
주식배당금·사채 이자 등도 일반 금융소득과 같이 취급
[조선일보]
Q. 퇴직금을 채권,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간소화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고, 이자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이자소득 60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에는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분리과세저축 등의 이자·배당은 계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5000만원이라도 이 중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이 1000만원 포함돼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 16.5%(주민세 1.5% 포함)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항상 종합과세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 이자 등),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 등 세 가지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됐습니다. 이를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이 당연종합과세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종합과세 금액도 일반 금융소득과 똑같이 취급돼, 오직 4000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기준만 적용됩니다.
단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신고분(작년 소득)까지는 당연종합과세 제도가 적용되며, 내년 신고분부터 당연종합과세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