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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훈령 제 호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중 개정규정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과 제3항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별표1의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본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본 항내 각
세항에서 우선면허하고’’를 ‘‘국가유공자 본인이 유족과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면허하고”로 하며,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군무원은 해당없음)”를 삭제한다.
별표2의 신규면허자격의 각항별 경력우선기준 중 “제1항”을 “제1항
택시와 버스”로 구분하고, “제1항의 가, 나, 다호의 비율 각각 85%, 5%,
10%와 전체비율 85%”를 “제1항 택시의 가, 나, 다호 비율을 각각 85%,
5%,10%로 하고 전체 비율은 77%로 하며, 버스의 라, 마, 바호 비율을
각각 85%, 5%, 10%로 하고, 전체 비율은 8%”로 한다.
별표2의 ‘비고’란 내용 중 “가, 나, 다호”를 “가, 나 ,다, 라, 마, 바 호”
로 하고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를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 라호에
공급대수가 남을 경우 마에 1, 바에 2의 비율로”로 한다.
별표2의 “제3항 국가유공자로 또는 선행자로서”를 “제3항 국가유공자와
선행자”로 구분하고 “3항의 가, 나, 다 호의 비율 12%”를 “제3항 국가유
공자의 가, 나, 다, 라 호의 비율을 각각 70%, 15%, 10%, 5%로 하고 전체
비율은 7%로 하며, 제3항 선행자의 마, 바, 사 호의 비율을 60%, 아호의
비율을 30%, 자호의 비율을 10%로 하며 전체 비율은 5%”로 한다.
별표2의 제3항 가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본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가호의 각 세항에서 우선
면허하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과「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여 이 경우
면허는 1명에 한 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본인을 우선면허 한다’’로 한다.
별표2의 제3항 다호의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군무원은 해당 없음)’’를 삭제 한다
별표2 〈기타〉의 제2호 중 “1항”을 “1항 및 3항”으로 하고, “3항은 각
호별로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고 3항 가 호의
세항도 이와 같이 비례 배분하며, 각항, 각호, 각 세항별로”를 “(단, 3항
선행자의 마, 바, 사 호의 호별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며), 각항 각호별로”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 (면허기본자격완화등) ②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 ③ …… 신변보호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과거 2년 이상 시내 거주사실이 …… |
제2조 (면허기본자격완화등) ②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 ③ …… 신변보호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과거 1년 이상 시내 거주사실이 …… |
(별표1)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고, 본인이 국가 유공자일 경우 본 항내 각 세항 에서 우선면허하고 ……
○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군무원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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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고, 국가유공자 본인이 유족과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면허하고 ……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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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신규면허자격의 각항별 경력우선기준
현 행 |
개 정 안 | ||||||||||
항 별 |
내 용 |
경 력 우 선 기 준 |
비 율 |
항별 |
내 용 |
비 율 |
경력우선기준 | ||||
1 |
가. 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 중 인자 |
무사고 운 전 경 력 |
85% |
85% |
1 |
택
시 |
가. 대구시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
85% |
77% |
무사고 운전경력 | |
나. 대구시내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
5% | ||||||||||
동일회사 근무경력 | |||||||||||
다. 대구시내 동일 택시 회사 12년 이상 근속중 인자로서 무사고 운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10% | ||||||||||
나. 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 인 자 |
무사고 운 전 경 력 |
5% | |||||||||
버
스 |
라. 대구시내 시내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
85% |
8% |
무사고 운전경력 | |||||||
마. 대구시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로서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
5% | ||||||||||
다. 대구시내 동일 택시회사 또는 동일 시내버스회사 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동 일 회 사 근 무 경 력 |
10% | |||||||||
바. 대구시내 동일 시내 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자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7년 이상인 자 |
10% |
동일회사 근무경력 | |||||||||
비 고 |
• 1항내에서 배분비율에 의거 가, 나, 다호의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가호에 공급대수가 남을 경우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 배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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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1항내에서 배분비율에 의거 가, 나, 다, 라, 마, 바 호의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가호에 공급대수가 남을 경우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 라호에 공급 대수가 남을 경우 마에 1, 바에 2의 비율로 배분 공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항 별 |
내 용 |
경력우선 기준 |
비율 |
항별 |
내 용 |
비율 |
경력우선 기 준 |
비 고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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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유공자로 또는선행자로서 ①택시를 8년 이상 ②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③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④자가용자동차를 고용되어 21년(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본인 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가호의 각 세항에서 우선면허하며, 선행자는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와 운전경력 기간 중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노동부장관‧경찰청장(뺑소니차량 검거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표창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중에 받은 것임 |
무사고 운 전 경 력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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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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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70% |
7% |
무 사고 운 전 경 력 |
※국가유공자는「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과「5․18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이 경우 면허는 1명에 한 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우선 면허한다. |
나. 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
15% | |||||||||
다.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10% | |||||||||
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5% | |||||||||
선 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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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60% |
5% |
무사고 운 전 경 력 |
※선행자는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와 운전경력 기간 중에 대통령‧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건설 교통부장관‧노동부장관‧ 경찰청장(뺑소니차량 검거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표창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중에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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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사.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아.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되게 한 자로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 이상 인자(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 |
30% | |||||||||
나.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되게 한 자로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 이상인자 (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 | ||||||||||
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10% | |||||||||
다.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군무원은 해당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2) <기타> 2.배분비율에 의거 각항별 면허대수가 결정되면 1항은 각호의 정한 배분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3항은 각 호별로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고 3항 가호의 세항도 이와 같이 비례 배분하며, 각항, 각호, 각 세항별로 신청한 사항은 변동할 수 없음 |
(별표2) <기타>
2.배분비율에 의거 각항별 면허대수가 결정되면 1항 및 3항은 각호의 정한 배분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단, 3항 선행자의 마,바,사 호의 호별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며) 각항, 각호별로 신청한 사항은 변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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