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렬(류) |
임용예정직급 |
인 원 |
예정 근무지 |
예정 담당업무 |
비고 |
난방원 |
기능10급 |
1명 |
광주지방검찰청 |
난방, 위험물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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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까지 (1971. 1. 1. ~ 1989. 12. 31. 출생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위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 연장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인 자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근무가 가능한 자
라. 자격증 소지자
- 보일러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과거 취득한 자격증이 법령개정으로 현행 위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 포함)
마. 우대사항
- 전기관련 자격증(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등) 소지자
- 난방관련 기타 자격증(보일러시공기능사, 공업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소지자
- 임용예정직무 유사경력 소유자
※ 우대사항을 제외한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응시자격등의 예외), 제29조 (특별채용시험방법)
- 법무부예규 제520호 (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93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업무처리지침)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2인의 면접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고 및 |
2007. 11. 07.(목) |
광주지방검찰청 · |
광주지방검찰청 · |
응시원서 접수 |
2007. 11. 14.(수) |
해남지청 사무과 총무계 |
본인이 직접 접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07. 11. 23.(금) |
해남지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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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07. 11. 26.(월) |
해남지청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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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07. 11. 27.(화) |
해남지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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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o 응시원서(우리청 소정 양식) 1부
o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각 1부
o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o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o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o 해당자격증 사본 1부 (접수시 원본 지참할 것)
o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은행 판매)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o 호적등·초본 각 1부
o 채용신체검사서 1부
o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o 사진 : 5×7(2매), 3×4(7매)
6. 유 의 사 항
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총무계 (061-530-45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