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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신길7동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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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집회 관 리 채권추심에 관하여
총무(정희영) 추천 0 조회 40 08.06.24 21: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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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24 23:52

    첫댓글 홍종수는 문제가 안되는데 김연심 김우제 700만원과 1600만원을 깍아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땅값이 몆배가 올라서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빋은돈은 조합원에게 배분 하기란 너무 적은 액수인만큼 일시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입금 하든가 아니면 조합장통장을 만들어 입금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08.06.25 09:27

    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판결된 금액인데 마음대로 깍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액이 상승하였으므로 충분히 보상을 받은 사람이므로 만드시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율로 이자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26일 판결을 바탕으로 별도의 조합통장(또는 조합장통장)을 만들어 입금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이 확실히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08.06.25 11:38

    성인순 총무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비용을 깍아 달라고 제의건에 대해서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그마져도 조합재산의 일부가 아닌가요. 현명한 판단 하시어 조합의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도 계약금 손실이 자명하고 그자금도 조합돈이 아닌가요 ... 화가나네요...

  • 08.06.25 21:03

    절대 깍아서 합의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나중에 선례를 남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확정금액은 모두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받을 때까지 20% 연체가 있는데, 오히려 깍아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현재 그 돈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데,,,,

  • 작성자 08.06.25 22:59

    이 의견을 빨리 이정일변호사님께 알려드려야 하며. 내일 조합장 모효소송에서 판결이 잘못되면 우리가 찾아오기 힘들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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