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전남 야구연합회 정관(규정)
이 규정은 전남생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규정 제41조(구성)의 규정에 의거
국민생활체육 전남 야구연합회(이하"전남연합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1) 전남연합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전남 야구연합회라 칭한다.
2) 시.군 연합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시.군명기)야구연합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전남연합회는 소관 생활체육운동 야구를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국민생활체육 전남야구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11개 시.군 이상에 야구종목의 시.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해 종목의 시.
군 연합회의 대표가 모여 결성함을 윈칙으로 한다.
2) 예외적으로 시.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야구 클럽 중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전남 연합회 조직으로 간주하여 가입하도록 할수 있다.
제 4조 (사무소)
1) 전남연합회의 사무소는 도청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하되 전남연합회장이 상주하는
곳에 둔다.
2) 각 시.군에 산하 연합회을 둘 수 있다.
제 5조 (사업)
전남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년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 개최 및 주관
3) 도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야구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조 (사업의 위임)
전남연합회는 산하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범위내 생활체육 야구 보급 및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남규모의 사업은 전남연합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권리)
전남연합회는 도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도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도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도생활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도생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 8조 1(의무)
전남연합회는 도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도생활체육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전남연합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생활체육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도생활체육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재정)
전남연합회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시.군 연합회)단체의 회비
2) 이사회비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4) 기타 후원금, 수익금등
제 9조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
전남연합회와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전남연합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 30인 이내 (회장1,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이사. 감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
원과 동일하다. 다만, 각 시.군 연합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며, 각 시.군 연합회
장이 변경 시 당연직 이사는 자동승계하여 잔여기간 임기의 직무를 집행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될 때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 일때는 전임자 잔여
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한다
3) 이사는 3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본회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5) 본 연합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회장, 부회장은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회장이 위촉 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전남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궐위시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
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전남연합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전남연합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남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고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 16조 (구성)
1) 대의원총회는 시.군 연합회에서 추천한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하
며, 시.군 연합회에서 추천한 인원 외의 대의원은 전남연합회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
다. 다만, 전남연합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은 시.군 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수
3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2)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당해 연합회장은 총회 개최 2일전까지
교체대의원을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 17조 (기능)
대의원총회는 당해 전남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은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조 (소집)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회
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3분의1이상이 서
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되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2)항에 의거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집권자가 회의소집을 안할 경우, 회의목적을 제
시하여 도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9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전남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 된지 15일 이내에 총회는 선임 임원을 선출하여 전남야구연합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24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 25조 (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전남연합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제 2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규약)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내규(운영)집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6) 산하연합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사무국의 지휘, 감독
9)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10) 기타 중요사항
제 2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9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1차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하며, 1차 회장
이 응하지 않아, 2차 감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정족수는 제28조 1),2),3)항에 따른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 30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시. 군연합회
제 31조 1(설치)
시.군 연합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시.군 연합회는 각 시.군에 두며,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시.군 명기)야구연합회 (이하" 시.군 연합회"라 한다)라 시
칭한다.
2) 시.군 연합회는 전남연합회의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시.군 생활체육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3) 시.군 연합회는 회장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4) 시.군 연합회는 산하에 클럽을 둘 수 있다.
2(의무)
1) 시.군 연합회의 사무소는 당해 시.군에 둔다.
2) 시.군 연합회의 선임임원은 시.군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시.군 생활체육회가 시.군 연합회 임원을 인준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생활체육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 연합회는 해당 전남연합회에 시.군 생활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보
고하여야 한다.
4) 전항의 보고를 받은 전남연합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도 생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도연합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한다.
6) 전항 10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도생활체육회 규정 및 본 준칙 시.군 생활체육회
및 각 전남연합회 규약 등에 준한다. 다만, 시,군 연합회 규약은 시.군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 (시.군연합회 총회)
1) 시.군 연합회 대의원총회 구성은 클럽별 대의원 각 1인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한 대의원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단체별 대의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33조 (사무국 설치)
1) 전남연합회는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도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4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5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전남야구연합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6조 (시행일)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전남야구연합회 규약은 도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규약 개정 시 도생활체육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7조 (경과조치)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전남야구연합회 규약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전남야구연합회 창립총회 구성인원은 시.군 연합회장이 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및 대의원총회 의결과 전라남도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년 9월1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및 대의원 총회 의결과 전라남도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년 10월15일)
제 2조 (예외규정)
전남야구연합회 운영(등록,자격, 심판, 상벌), 대회규칙, 각 위원회 구성, 상비군에 관한
사항은 별첨 내규(운영)집에 따르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야구연합회 규정에 준한다.
제 3조 (회계기간)
전남야구연합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