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조치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소등, 고압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판매소, 수소연료사용시설,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에서
모닥불 흡연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금지
예외)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취급,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관서장과 사전협의
명령권자 소방관서장 / 명령사항 모풍용금지
다만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날부터 14일동안 공고, 공고의 종류일 다음 날 부터 7일 보관, 종류 후 매각 또는 폐기 (14 7 매각 폐기)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
☑️특수가연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확대가 빠른 가연물 (대통령령)
면화류200 나무껍질 대팻밥400 넝마 종아부스러기 사류 볏짚류1000 가연성고체류3000 석탄목탄류10000 가연성액체류2m3 목재가공품 나무부스러기 10m3 발포20m3 그밖의3000
살수설비설치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 : 높이 15이하, 바닥면적200, 석탄목탄300
그 밖의 경우 : 높이 10이하, 바닥면적50, 석탄목탄200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6미터 이상 간격 (0.9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 설치시 제외)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 내화구조면서 불연재료, 다른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x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질량 단위체적당질량 관리책임자성명 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
특수가연물의 표지는 한변의 길이 0.3 다른 한변 0.6인 직사각형 / 표지 바탕은 흰색 문자는 검은색 / 화기엄금 표시 바탕 붉은색 문자 백색
☑️화재예방강화지구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목조건축물 밀집,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밀집, 석유화학제품 생산하는 공장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물류단지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훈련 및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행)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현황,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설치명령 현황, 소방훈련 교육의 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200 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이거나 12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120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 취급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 제외) /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첫댓글 잘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해주신 부분은 주말을 통해 꼭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