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복습*
@소방공무원의 지위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
@정년
-연령 정년 : 60세
-계급 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 : 14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장소 : 소방청에 둔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둔다
-기능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및 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소방청은 소방청차장 /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더한 기간)
•감등,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징계처분의 종루
-파면 : 공무원의 신분 상실, 5년 내 재임용x, 퇴직급여액의 1/2 삭감하는 가장 무거운 벌
-해임 : 공무원의 신분 상실, 3년 내 재임용x, 연금상 불이익x
-강등 : 직급 1단계 강등, 신분 보유, 3개월 직무정지, 강등기간 중 보수의 전액 삭감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종사x, 정직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삭감
-견책 :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 가장 가벼운 징계지만 인사기록에 기재
@징계위원회 관할
-소방청 징계위원회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청 소속기관 소방정 또는 소방령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정)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
-국립소방연구원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
-시도 징계위원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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