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항력 문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사인 간의 권리관계, 특히 주민등록 소재지의 거주관계나 그 지상주택의 점유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점, 주민등록 사실 자체만으로는 무단전출이나 위장전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주택의 주민등록 유지 사실로부터 곧바로 그 점유 사실이 추단된다거나 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한 출입문 열쇠의 소지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주택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구지법 2006.3.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