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 <아파트관리신문DB> |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시행되는 2017년 제2회 정기 조경기능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의 원서접수를 8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조경기능사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지는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이다.
(주)홈앤그린 최병재 선임연구원은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공동주택에서의 녹지 공간 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선별하는 기준으로서 조경기능사 자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조경기능사는 아파트 내 식물, 조명 등 각종 조경시설물, 급배수시설물·보도블록 등 기타 기반시설 등을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보수, 관리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실무 업무를 수행한다”며 “조경기능사 자격증은 관리소장 임용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어 주택관리사 시험과 함께 준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 필기시험의 주요 분야는 조경일반, 조경재료, 조경시공 및 관리 등 3개 과목으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조경건설재료, 조경사, 조경식재,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관리 등 7개 분야에서 차등 출제되고 있다.
시험방식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제한시간 1시간에 총 60문항으로 출제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36개) 이상이면 합격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종이시험에서 PC를 활용한 CBT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종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취득점수와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도면설계 2시간 30분, 수목감별 23분, 시공실무 50분 3종류의 작업형 시험이 총 3시간 43분에 걸쳐 진행된다. 합격기준은 전체 과목의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다.
최 연구원은 “실기시험은 장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당일 컨디션과 체력관리가 요구된다”며 “시험 도중 1개 과정이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시험의 성적과 관계없이 기권으로 실격처리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경기능사 자격증의 응시자격조건은 없어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매년 4회 정기기능사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