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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면적ㆍ위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89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지정제한의 예외(영 제10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나.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영 제1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보조 또는 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사업비용을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며,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준산업단지로 함.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전기업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영 제40조제3항)
1)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이전 후에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전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시설용지 우선공급대상 확대(영 제42조의3제3항)
1) 공익사업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하게 되는 물류기업과 법령의 제정ㆍ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증축이 제한되는 기존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법령의 제정ㆍ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주요개정문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으로,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을 “법 제6조제4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로,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1.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일 것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4항 각 호”를 “제10조제1항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을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공장”을 “공장이나 물류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외”를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를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2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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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아산국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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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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